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산재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올해 8월 시행 “휴게시설 의무화 법, 20인 미만사업장 제외” 지적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86% 공동휴게실, 쉼터 “이용하겠다” 답변
대전지역 96명 노동자 대상, 49.0% “휴게실 없다”고 응답

27일(월) 오전 열한시 반,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7일(월) 오전 열한시 반,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는 27일(월) 오전 11시 반,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올해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여건과 열악한 실태가 구체적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까운 거리, 눈치 안 보고 쉴수 있는 분위기 등 휴식시간, 독립된 공간 등이 필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휴게 편의복지시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3월부터 약 한달간 전국 13개 시ㆍ도 산업단지에서 거리설문 및 온라인설문을 진행했고, 대전지역 109명이 노동자를 포함해서 전국 4천21명의 산업단지 노동자가 설문에 참여했다. 대전지역은 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관평동 대덕비즈센터, 문평동 대덕산단네거리에서 진행했다.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43.8%의 노동자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대전은 49.0%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사업장별로 응답현황을 살펴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의 58.2%, 50인 미만 사업장의 40.6%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50~99인 사업장의 37.3%, 100~299인 사업장의 38.0%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국적으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는 작은 사업장에서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장 규모가 작고 저임금노동자, 여성 노동자일수록 휴게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지역은 제조업에서 43.5%, 비제조업에서는 54.2%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휴게실이 왜 없냐?’는 질문에 31.9%는 ‘공간이 좁아서’라고 답했다. ‘휴게실 이용현황’에는 ‘매일 이요한다’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3.3%가 나왔으며, ‘휴게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라는 질문에 ‘휴게시간 등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83.3%가 나왔다. ‘휴게실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휴식을 취하는 곳은 어디냐?’는 질문에 45.8%의 노동자가 ‘자신의 업무공간’이라고 응답했다.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권현구 수석부지부장, 화섬식품노조대전충북지부 어상규 한올바이오파마지회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현주 부본부장(왼쪽부터)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권현구 수석부지부장, 화섬식품노조대전충북지부 어상규 한올바이오파마지회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현주 부본부장(왼쪽부터)

여는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정부는 올해 시행되는 휴게실 의무설치 시행령에 2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휴게실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이며 그들의 요구가 더욱 더 컸다. 정부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차별을 받고있는 20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그 어느 사업장의 노동자들보다 휴게실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크고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27일(월) 오전 열한시 반,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7일(월) 오전 열한시 반,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노동자에게 잠시라도 짬을 내어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휴게시설은 건강권이며, 최소한의 인권이다. 우리 사회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매년 520여 명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절받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 하청노동자, 작업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휴게시설이 없고 창고, 계단 밑 화잘싱 한쪽에서 쉴 수박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권뿐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 차별의 문제이므로 휴게권은 법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민주노총대전본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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