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내 결론날까
민주노총, 노동부 앞서 최임 인상 결의대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도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2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0090원을, 사용자위원은 시간당 9310원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의 제시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210만881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보다 930원(10.1%)된 수치다.  

사용자위원의 제시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94만57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6%(150원) 올라갔다. 

앞서 지난 28일 진행된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1차 수정요구안으로 시간급 1만340원을, 사용자위원은926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시간급 10890원(올해대비 18.9% 인상)이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29일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심의기한으로,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부터 공익위원(위원장 박준식)은 올해는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최저임금 수준논의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오후 7시 30분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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