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성명 “불성실 재판으로 경동건설 산재가족 가슴에 대못”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명백한 진실은 원.하청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것”

“유족들의 피가 마르는 한 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인신문도, 현장 훼손과 관련 문서 조작 정황도 재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경동건설은 사망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유족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합의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커녕, 유족을 모욕하고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 지난 23일 故 정순규 님 사망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을 두고, 3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동건설 산재사망사고 고 정순규님 항소심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23일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지난 23일 경동건설 신축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사망하신 고 정순규님의 항소심 판결에서 경동건설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자 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故 정순규 씨는 3년 전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회장 김재진)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 사망했다.

부산지방법원 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3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 재판은 1심 이후 300일이 지난 시점 이뤄졌고, 지난 5월 예정된 2심은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는 “유족의 호소와 217개에 이르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탄원에도 요지부동이었다. 부산고등법원은 집행유예와 무죄뿐인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선고했다. 증인신문도, 현장 훼손과 관련 문서 조작 정황도 재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1심 판결 이후 300일을 넘게 기다린 유족들에게는 허무하고 또 허무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이토록 허술하고 불성실한 재판 과정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귀중한 생명의 무게를 사법부가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동건설은 사망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유족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합의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커녕, 유족을 모욕하고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짚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현장을 훼손하며 문서까지 조작해가면서, 안전장치 하나 없는 현장에서 일어난 명백한 관리 과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우기고 있다. 경동건설과 같은 기업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업이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개선 대책을 세워서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는가”라고 했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서 이러한 뒤틀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숙고하여 바로 잡을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또한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님 상고를 촉구하는 성명서에서 “1심, 2심 재판부는 원.하청의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엄중 처벌은커녕 고인이 수직 사다리를 무리하게 이용하려다가 추락했을 가능성 또한 인정했다”고 한 뒤 “노동부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수직 사다리가 안쪽과 바깥쪽으로 만들어져 위험천만한 구조물이었으며, 옹벽설치 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도, 안전벨트 지급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고인이 위험한 수직 사다리를 사용했는지도 추정 일뿐 확신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고 정순규님 사망사고에서 명백한 진실은 원.하청 회사 모두가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고인이 추락하여 사망했다는 사실. 검찰은 경동건설 고 정순규님 사망사고 항소심 판결을 인정하지 말고 다시 상고하기를 촉구한다. 대법원은 고 정순규님 사망사고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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