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노동단체, 건보 정부 재정 지원 일몰제 폐지 촉구
"정부 재정지원 종료되면 건보료 17.6% 인상될 수도"
8월 31일까지 서명운동 지속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가 일몰제에 따라 올해 12월 31일부로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책임을 확대를 위해 민주노총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일몰될 경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로 기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마저 중단된다면 의료 공공성은 더욱 급격히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폐지된다면 건강보험료는 17.6% 가량 올라, 물가 폭등과 더불어 노동자의 가계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국면에서 건강보험료 수익에 재원을 의존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지원을 30% 이상 확대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민들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건강보험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보험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또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며 제주도민들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장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 조항을 임의로 해석하여 지난 5년간 누적된 과소지원 금액이 무려 32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도선 본부장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감된다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 개정 논의가 2022년 하반기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정부 지원금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 단체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 및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