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문제의 근원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하청노동자 늘어"
"단체 교섭이 타결될 경우 면책 합의는 매우 일반적"
"수사기관에서 배임죄로 사용자를 수사했다는 전례가 없다"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 김준 기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대우조선의 교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관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은 "면책 합의를 놓고 배임죄로 사용자를 기소는 커녕 수사했다는 전례가 없다"고 선그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교섭조차 난항을 겪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 김준 기자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 김준 기자

발표회에서 긴급대응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이 문제의 근원을 '대우조선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의 경기가 좋아진 2000년대에 원청보다 사내하청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때 이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만 해도 전체 20% 수준이었던 사내 하청이 2002년도에 들어와서는 전체 50%로 증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때 하청의 확대가 회사 측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규직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게 된 것이고 결국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상태가 지금 이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조선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 됐는데 이 구조조정은 주로 중소 조선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소 조선소들이 대거 폐업을 하거나 무너지면서 많은 인력이 거리로 내몰리고 구조조정된 인력이 대형 조선소의 플랜트 인력 하청 노동자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때 들어온 노동자들은 물량팀의 형태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발주 물량 감소나 해양 플랜트에서의 저가 수주 경쟁 기술 역량의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노동자로 위기를 넘기려고 했고 그게 지금의 상황을 낳았다고 판단했다.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 김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는 "대우조선이 매일 같이 수백억, 지금까지 수천억 손해가 발생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경제 논리에 비춰보더라도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빠른 타결을 도모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하청 노동조합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하청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 인상 사례를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반노동조합적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지금까지 모든 규범적 해석은 대우조선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 규범은 원청 또한 실질적인 노동 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섭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매우 지속적으로 천명을 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입장을 명확하게 판례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명확하게 확인했고, 하급심 판결도 교섭 의무가 원청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몇 차례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cj 대한통운 사건과 현대제철 사건에서도 원청의 단체 교섭 의무를 명확하게 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청과 하청 사이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청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면책 합의를 하고 선례를 남기면 이런 일들이 나중에 또 재발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우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 단체 교섭이 타결될 경우 민형사 면책 합의 또는 징계 면책 합의는 매우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청이 손해배상 면책시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차례 아주 일반화된 그런 민형사 면책 징계 면책 합의를 했지만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서 배임죄로 사용자를 기소는 커녕 수사했다는 전례가 없다"고 선그었다. 이어 "형법상 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라고 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사용자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발생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의 하청노동자 쟁위 행위는 정당하다"고 말하며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 김준 기자

발표회에 참석한 이광훈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조합원은 "이 열악한 환경에서 내 자녀들이 하청 노동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걸 생각해 봤고 그리고 내 후배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현장에 와서 또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파업을 시작한 계기를 전했다. 

또한 "당당한 권리를 우리 힘으로 찾고 싶었기 때문에 싸워온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 이 싸움을 꼭 이겨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 김준 기자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 김준 기자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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