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파업권 무력화하는 손배 협박 ‘노란봉투법’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해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정치의 시간으로 만들겠다”
손잡고, “더 이상 입법 논의를 미룰 수 없어, 생명까지 파괴하는 악마적 제도 멈춰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끝났지만, 이들이 쏘아 올린 투쟁은 노랑봉투법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파업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등이 손해배상 등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에 힘이 실린다. 정의당은 이를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 ‘이대로 살 수 없다’며 51일간 벌인 파업이 종료됐지만, 이들이 폭로한 충격적인 노동실태는 여전히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아직 노사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을 수 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손해배상 등의 소송으로 억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도부 등은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을 주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기억과 국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뜻한다. 이름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손배 가압류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데서 유래됐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뒷짐 지고 방관하기만 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협박에 하청노동자들은 많은 권리와 요구를 포기해야만 했다”고 한 뒤 “그런 하청노동자들에게 닥칠 경찰 조사, 손해배상 공방 등 ‘민·형사의 시간’을 하청노동자를 지켜내는 ‘정치의 시간’으로 이제 정의당이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할뿐더러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서른세 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이름이 우리 정치의 책임으로 남았다. 19대·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을 더 늦기 전에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또한 “여야는 이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재작년 9월 제가 발의한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117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하고, 손해배상 탄원서에도 14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며 “노란봉투법도 여야가 의지를 모은다면 곧장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도 노조에 대한 혐오와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제 국회에 천막당사를 치는 마음으로 조선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서겠다며. 조선업의 오랜 병폐인 원·하청 구조와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더불어 대우조선 협력사 협의회와 조선하청지회가 합의한 ‘조선산업 비정규직 TFT’가 파리바게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을 약속했다.

앞서 이동영 정의당 비대위 대변인은 지난 23일 “손배와 가압류로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 하다며 “최저임금 받는 하청노동자 1인당 18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감당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국회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위반”이라고 짚으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손배소송이 불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를 협박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측의 수백억 손배 가압류 폭탄을 금지하는 법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손잡고 로고.
손잡고 로고.

이에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하 손잡고)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과 합의 과정에서 ‘손배소’를 추후 협의사안으로 미뤄 탄압의 불씨를 남겨둔 것을 보게 된 뒤,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아예 “노란봉투법 제정” 피켓을 들고 입법에 앞장설 것을 공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의원들마다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늦었지만 늦은 만큼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잡고는 “더 이상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3개의 노란봉투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는 발의된 노란봉투법안들이 신속히 논의되고 입법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입법 캠페인을 재개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올 하반기 노란봉투법 입법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한 이유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까지 하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온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배가압류가 가하는 고통은 노동조합의 파괴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다. 우리는 배달호, 김주익, 최강서,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 손배가압류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끝에, 또는 악마의 제도에 항의해서 죽어간 노동열사들을 기억한다.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노동자들이 죽어가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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