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지역 13개 대학/빌딩 청소노동자들이 24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휴게실 개선과 샤워실 설치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이 시행되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노동부 실태조사와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으로 열악한 휴식 환경이 일정수준 개선되었지만, 청소 노동자들에게 아직도 지하주차장과 계단 밑에 위치한 휴게실이 많은 것은 현실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휴게실 가이드라인 권고를 바탕으로 학교와 협조하여 휴게실 개선에 힘 써왔다. 5년이 지난 지금 에어컨은 전체 휴게실에 갖추어지고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계단 밑이나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곳이 있다. 이곳 휴게실은 차량 매연과 먼지, 소음, 어두운 조명으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별 개선이 필요한 휴게실을 조사해 원하청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별 개선 계획이 없는 학교는 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화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게실 실태조사를 통해 샤워시설이 가장 열악하고 시급한 사안임을 확인했다. 11개 대학의 148개 건물 중 샤워시설이 있는 곳은 16개(10.6%)로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청소노동자 전용샤워시설이 아니라 체육관 등의 공용 샤워시설이다. 청소노동자의 쾌적한 노동환경과 건강을 위해 샤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휴게실 개선과 샤워실 설치에 정부가 나서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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