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손배가압류 금지 ‘노란봉투법’ 제정에 전조직 힘 집중”
정의당, “ILO 비준 협약 위반···정부와 산업은행 나서 즉각 나서야”
진보당, “손배 압박은 파업 말라는 협박이자 ‘노동자 생존권 말살’”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51일간 벌인 파업에 대해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며, 노동계와 진보정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조직적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을 두고, 4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됐다. 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지난 6월, 조선업 불황 6년여간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임금 30%를 원상회복하라는 요구를 들고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월 200만 원대에 그친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전 사회에 충격을 안긴 이들의 파업은,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하청) 대표단과의 교섭을 통해 일단락됐다.

하지만 파업을 끝낸 진짜 요인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과 함께,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에 따른 수천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이들 하청노동자에게 청구할 것이라는 압박이 작용한 점이 꼽힌다. 그러던 23일, 대우조선 이사회가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4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24일 즉각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남발되는 손해배상 청구 철폐를 위한 노조법 개정이 답”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를 예정하며, 쟁의권을 가지고 정당한 파업에 나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이라는 꿈에서도 쥐어보지 못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조선산업이 어려움에 처할 때 노동자를 잘라내고 임금을 30%나 후려치더니, 이제 수주가 정상화되고 활황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아무런 실권도 없는 하청바지사장의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할 짓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과 더불어, 현재 고공농성을 진행중인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들의 투쟁을 언급하며 “하청업체를 앞세우고 뒤에 숨어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절대악‘이라고 덧붙이며, ‘노란 봉투법’ 제정에 전 조직의 힘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성명 갈무리
민주노총 성명 갈무리

정의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달 200만 원 받는 하청노동자의 목숨줄을 죄는 노동 탄압이자 비인간적 악습”이라며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협약 위반이다. 실질적 책임당사자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측은 지체보상금, 매출감소분, 고정비 등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선박 인도 일정만 맞추면 손실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하며“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를 과대 포장하여 소송으로 가겠다는 것은 파업 노동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자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정의당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노동 탄압의 도구로 악용됐던 ‘손배.가압류’를 끝장 내기 위해 노란봉투법 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당도 성명을 내고 “‘지금처럼 살 수 없다’고 절규하던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나자마자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칼날을 하청노동자들에게 들이댄 것”이라며 꾸짖었다.

또한 “사측의 거액의 손배소 압박은 경제적 피해회복 목적이 아니다. “다시는 파업하지 말라”는 협박이자, ‘노조 무력화’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질타하며, 교섭해태를 통해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손해배상으로 압박하는 것은 일종의 노조파괴 매뉴얼이자, ‘노조궤멸’과 ‘노동자생존권 말살’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손배소 폭탄’을 즉시 멈춰라. 무려 30명 이상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손배가압류 금지법’(노란봉투법) 을 제정해 노동3권 부정, 노조 말살 손배가압류를 원천적으로 폐지시키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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