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변·정의당·민주당,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해야"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간접고용(하청, 파견, 용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직접적인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현행 노조법이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시금 지적됐다.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민변 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수진(비례)·이학영·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현재 정부와 법원은 원칙적으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만을 사용자로 보고 노조법 제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의 협소한 해석이 간접고용 자체를 조장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근로계약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이 비정규노동자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장기화하거나 악화되고 있다”고 입모아 말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이 형해화 되어간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신진희 정책국장,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 박상덕 지부장,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 양우주 지회장이 현장 증언에 나섯다.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주발제를 맡은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조연민 변호사 대리참석)은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직접고용 노동자이든, 간접고용 노동자이든 단체교섭권은 그의 기본권이고, 고용의 방식 내지 형태에 따라 그 보장과 실현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헌법적 원칙을 강조하면서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같은 지위에 놓여있고, 같은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하는 노동자들이, 어떠한 고용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 법률원장은 또, 지난 4월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따라, 국제법에 현행법을 맞춰야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LO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4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조건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의 자율적 교섭을 위한 제도의 충분한 발전과 이용을 장려 및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고용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원청 회사에 대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ILO의 입장이라며, ILO 헌장 및 협약의 취지와 이에 대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해석에 합치되는 국내 노동관계법 해석과 제도개선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통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설’을 통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여전히 근로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부당한 주장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은 “인권위는 3차례 권고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인권위 권고가 수용되어, 국회가 조속히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별도의 노동조합법 개정 없이 노조법에 사용자 개념 해석에 기대다보면, 법관들의 적극적인 해석론 전개에 기댈 수 밖에 없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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