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3조 개정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노조법 2조·3조 개정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다시금 발의됐다. 이미 비슷한 법안들이 계류중이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참담한 노동 현실이 파업으로 폭로되고, 이에 따른 사측의 협박성 ‘손배 폭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 노조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보다 국회에서도 크게 모아졌다.

노동자-사용자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넓히는 내용과 사측의 손배가압류 금지 포함된 노조법 2·3조개정안을 국회의원 56명이 공동발의한 것이다. 대표발의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비극을 끝내야 한다”며 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손배 당사자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쌍용자동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함께 올랐다.

이은주 의원은 “헌법에 노동3권이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 붙는 루틴으로 자리잡은 것”이라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저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 최근 노동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노동시장의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한다.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안을 살펴보면,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해 현재 임금 및 근로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는 전부 불법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 쟁의의 범위에 포함된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배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손배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고 파업했지만, 사측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473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얼마 전 대우조선은 방만한 경영으로 900억의 손실을 냈지만, 일상적인 일이라면서 손실 처리했다고 한다”며 “그러고는 우리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대우조선의 존폐를 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누가 대우조선의 존폐를 흔드는 자들인가. 야만의 시대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노동이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조법 2·3조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13년이 지났지만 이 손배 문제로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벼랑 끝에 서 있다. 조속하게 노조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우리는 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저희는 (국가가 원고인 재판의) 피고로 남아있다”고 처지를 설명했다. 이들이 13년전 벌인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원금과 법정 지연 이자가 모두 포함된 124억 원이다.

지난해 파업을 이끈 당진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246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받았다. 이 가운데 46억1000만 원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이 오늘(15일) 열린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7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우리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7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지만, 손배에 대한 집행만은 일사천리”라고 했다.

백브리핑에서 이은주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또한 노란봉투법 제정이 민주당 중점 입법 과제에 들어가 있다며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22대 개혁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만큼, 민주당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급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강병원·양경숙·이수진·임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환노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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