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스포빌·정도산업과 박정학 사장 선원법 위반 고소 기자회견
제32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어기고 부당해고

씨스포빌·정도산업과 박정학 사장 선원법 위반 고소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0시 동해해양수산청 앞에서 열렸다.
씨스포빌·정도산업과 박정학 사장 선원법 위반 고소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0시 동해해양수산청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가 씨스포빌 사장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온갖 핑계를 대며 전 조합원을 부당해고해 선원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씨스포빌·정도산업과 박정학 사장 선원법 위반 고소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0시 동해해양수산청 앞에서 열렸다.

해운지부는 선박회사 씨스포빌의 선원들로 이뤄져있다. 이들은 울릉도와 강릉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씨스포빌에서 일한다. 지난해 5월 해운지부를 만든 이들은 노조를 만든 이후 부당 징계, 부당 인사발령 및 전보와 부당해고를 당했다. 지난 8월 박정학 사장은 결국 모든 조합원을 해고했다.

먼저 해고당한 이들의 부당함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선원노동위원회에서 판정받았다.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모두 무효이며, 부당징계(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임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와 같은 씨스포빌, 정도산업 법인들의 부당징계 처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 송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소장 갈무리.
고소장 갈무리.

참가자들은 씨스포빌 박정학 사장이 선원법 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과 167조‘벌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원법 32조에는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167조에는 32조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씨스포빌·정도산업과 박정학 사장 선원법 위반 고소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0시 동해해양수산청 앞에서 열렸다.
씨스포빌·정도산업과 박정학 사장 선원법 위반 고소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0시 동해해양수산청 앞에서 열렸다.

박성모 해운지부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일하다가는 다 죽을것 같다’며 인원을 좀 늘려달라, 이대로는 교대근무가 안된다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어서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며 “씨스포빌 박정학 회장은 우리 선원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을 해고로 통보했다.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싸우고 승리해 당당하게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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