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공식입장 발표와 규탄 기자회견 진행

원청 책임 /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1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원청 책임 /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1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국민의힘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무분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의 약칭인 ‘노란봉투법’을두고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이르며 노골적인 공세를 펼친 가운데,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어떻게 해서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훼손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기려는 악다구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원청 책임,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1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무분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재계와 여당이 극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 데 이어,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원청 책임 /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1일 오전 11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황건적보호법’, ‘기업의 재산권 침해’ 등 집권여당이 연일 자극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일부 보수언론 역시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된 바 있다. 

이들은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일련의 발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대해 막말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기업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서’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고, 싸우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의 고통을 안겨서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며, 그들은 국민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윤밖에 모르는 기업 편에 서있는 자들일 뿐이라고 전했다.

원청 책임 /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1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원청 책임 /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1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원청 책임 /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1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원청 책임 /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1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최진협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이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파업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다. 헌법에 정한 기본권의 의미를 국민의힘은 전혀 이해하지도, 이해할 노력도 없어 보이며, 노동3권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결여돼있다”며 “이 법을 막으려는 자,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노동 현장이 아니라 법전에만 머물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노동조합이 무력해지기만을 바라는 자들이다”라고 강조했다 .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우리가 황건적이면 권성동 의원은 권력에 빌붙어서 국민과 노동자들의 피를 빠는 십상시”라고 되받아 친 뒤 “우리를 황건적에게 비유한 걸 보면 지금이 정말 난세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정말 난세다. 이 난세의 책임이 저임금 받으면서 열심히 피 흘리고 땀 흘리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책임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절박한 투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꼭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며 “국민의힘 로고에 빨간 점은 저는 국민들의 피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피와 노동자의 땀을 먹고 사는 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윤지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이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우리 법체계는 재산권이 핵심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약자인 사람들과 같이 힘을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법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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