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민간위탁 노동자 일부 확대
노동계의 생활임금 대폭인상과 적용범위 전면확대 요구 외면

26일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23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을 결정했다.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 2023년 생활임금은 11,010원, 적용대상은 충북도 및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 일부를 포함해 결정되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물가폭등과 실질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결정된 전국 하위권 수준의 생활임금과 적용범위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생활임금 위원회가 개최되는 충북연구원앞에서 집중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생활임금 위원회가 개최되는 충북연구원앞에서 집중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임금을 받는 것이 충북의 노동 현실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생활임금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도의 생활임금 적용규모를 충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일부를 포함해 1,058명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위탁사업(64개소 561명)에만 국한해 용역노동자 및 하수급인 고용노동자를 배제시켜 적용대상 노동자 규모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충북도가 제대로 된 생활임금 실행으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반복되는 몰지각한 행정으로 일관한다며 강력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임금 제도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의 생활임금수준은 2022년 10,326원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2023년 생활임금도 여전히 하위권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광역단체는 11곳으로 평균 결정액은 11,230원이다. 충북의 생활임금 결정액은 이중 3번째로 낮다. 생활임금 결정액은 광주 11,930원, 경기 11,485원, 전북 11,458원, 전남 11,455원, 서울 11,157원 강원 11,137원, 인천 11,123원, 부산 11,074원, 충북 11,010원, 세종 10,866원, 충남 10,840원 순이다.

충북생활임금 위원회가 개최되는 충북연구원앞에서 집중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생활임금 위원회가 개최되는 충북연구원앞에서 집중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생활임금 위원회가 개최되는 충북연구원앞에서 집중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생활임금 위원회가 개최되는 충북연구원앞에서 집중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생활임금 위원회가 개최되는 충북연구원앞에서 집중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생활임금 위원회가 개최되는 충북연구원앞에서 집중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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