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들 불법에만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법집행"
”비정한 현실 정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7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민주노총 등이 소속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국회의원 57명이 공동주최했다.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그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손잡고가 확보한 손배가압류소송 197건을 보면 노동자들에 청구된 손해배상액만 3160억 원을 넘겼고, 노동자 한명이 손배가압류로 1심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길게는 84개월, 평균으로만 26개월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2년, 길게는 무려 7년 넘게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사측의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분들을 구해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난 여름 파업에 따른 손배액 470억,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인 13년째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언제까지 이 비정한 현실을 정치는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정치의 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는 그 본령을 외면해서 안 된다”고 강좼다.

여당 국민의힘과 경총 등, 경재계가 노란봉투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은 몇몇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땅 위의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이며, 사측의 부당행위에 맞닥뜨렸을 때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노동3권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원들은 또, “약자의 불법에는 비정할 정도로 엄격하고, 강자의 불법에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편파적인 법의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불법은 안 된다는 주장이 늘 노동자들에게만 향하는 불공평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생사기로에 내몰려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는 것으로도 모자라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일가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악의 고리를 이제는 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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