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운동본부, 경총에 공개토론제안
"원청이 노동법 무력화하는 사용자"
57명 국회의원 통과시키겠다 의지표명
민주노총 11.12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기업의 재산권은 끊임없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년 동안 처리되지 못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9월 14일, 93개의 노동·시민·종교·인권 사회단체가 모여 원청 책임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시작하며 28일 오전 민주노총 1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반발도 있다. 한국경제가 28일 오전 "노란봉투법의 본질은 불법 파업 조장"이란 주장의 기사를 냈다. 운동본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계와 정부, 여당이 왜곡된 선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시민에게 알리며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29일 경총에 토론회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경총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운동본부는 사용자 정의규정(노조법 제2조 제2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동조합법의 주된 입법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하는 것" 인데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해도, 이에 응해야 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가 충분히 넓게 규정되지 않으면 '근로자' 정의규정의 확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규정의 개정문제 또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운동본부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가 하청 사용자를 통해 근로자들을 간접고용하면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하청의 노사관계 자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하청근로자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노동 3권의 행사 자체가 형해화돼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2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실제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또한 2021년 한국정부가 비준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도 노동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생활·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청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ILO는 한국 간접고용 노동자 관련 진정 사건에서도 원청과의 단체교섭 성사를 위한 목적의 파업 또한 불법이 돼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ILO가 한국 노사관계에서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꼬집고 있는바, '사용자' 범위를 보다 확실하게 함으로써 노동3권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운동본부는 손해배상 청구 관련 노동조합법 제3조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한다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노동자는 손해배상의 두려움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후적인 판단으로 노동자에게 소송상 책임을 부과한다면 일체의 쟁의행위를 위축시킬수 밖에 없으며 단결권 행사는 정상적으로 구현될 수 없고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에는 민주노총이 앞장서 '11.1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며 정의당과 민주당 57명의 국회의원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바 있어 정부를 향한 압박은 계속될 예정이다.

2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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