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월 지부장, “코로나19 부당해고 이제는 철회해야”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가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2심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가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2심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가 또 한번 승리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케이오주식회사가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단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월 28일(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에서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2년 1개월이 소요된 항소심 재판부도 케이오주식회사(아시아나케이오)의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라 본 것이다.

2020년 5월 11일, 항공기 지상조업 2차하청사인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 경영위기를 이유로 8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모두 민주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사실상 해고나 다를 바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 및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표적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회사는 정부로부터 특별고용유지지원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점도 근거가 됐다.

지방노동위원회(2020.7.)와 중앙노동위원회(2020.12.)는 회사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이다.

사측은 이마저도 불복해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나섰고, 지난해 8월 20일 원고 패소(‘중노위 재심판정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1.8.20. 선고 2021구합51317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듭 항소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심지어 사측은 소송을 대법원 최종심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가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2심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가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2심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는 환호 속에서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2심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대법원 상고 의도를 중단과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이 발언에 나섰다. 김 지부장은 지난 7월 복직명령을 받고 800일만에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 판결을 기다리며 투쟁했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자본가 전금호문화재단이사장 박삼구에 의해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렸던 시간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투쟁했던 시간은 오늘 이 순간 승리를 위해 800일을 함께 싸워준 연대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년 5개월을 손과 발이 되어준 연대 동지들께 다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이자, 민주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삶의 터전을 빼앗은 금호문화재단 전 이사장 박삼구는 지금 당장 해고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며 “코로나19로 부당하게 해고된 케이오 노동자가 오늘은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오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상처를 동반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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