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공동대표, “경총, 노조법 개정 두고 거짓말 일삼으며 조작”

운동본부가 29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건물을 찾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 조연주 기자
운동본부가 29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건물을 찾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 조연주 기자

원청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경총이 노란봉투법이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왜곡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배경을 밝혔다.

운동본부가 29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건물을 찾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행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기 위해 전국 종교, 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광범위하게 결집한 연대기구다.

이들은 제안서를 통해 “노조법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최근 국회는 소위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지만, 경총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등의 왜곡을 서슴치 않았다”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올바른 사회적 논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에 대한 여러 쟁점을 두고 오는 10월 공개 토론회(언론사 초청)를 진행할 것을 협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된 양측의 주장과 논거를 바탕으로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운동본부가 29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건물을 찾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 조연주 기자
운동본부가 29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건물을 찾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 조연주 기자
운동본부가 29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건물을 찾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 조연주 기자
운동본부가 29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건물을 찾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 조연주 기자

운동본부는 공개 토론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운동본부와 경총이 실무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했다. 이번 운동본부의 공개 토론회 제안에 다음달 7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래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경총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서한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경총은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자고 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또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공동대표는 “경총의 말은 사실과 너무 다르다”며 특히 외국에서도 노동자 파업에 따른 손배 가압류가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사실이 무엇인지 검증을 하고 정말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그런 법인지 검증하는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한다. 경총은 국민토론회에 정중하게 이 요구를 제안을 수용하고 공개 토론회에 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운동본부가 29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건물을 찾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 조연주 기자
운동본부가 29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건물을 찾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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