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에서 불법⦁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의지와 국정감사 역할 중요하다

정의당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SPC 파리바게뜨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며 30일 오전 10시, 국회 5간담회실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근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의당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SPC 파리바게뜨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며 30일 오전 10시, 국회 5간담회실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근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정의당이 SPC 파리바게뜨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며 30일 오전 10시, 국회 5간담회실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근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아프면 쉬고, 다치면 산재로 보상받고, 임신하면 모성을 보호해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당연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파리바게뜨”라며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 싸웠고, 투쟁 끝에 5년 전 사회적 합의를 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SPC는 이 합의를 이행하고 일터다운 일터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아니라 거꾸로 돌리는 일에 집중했다”고 했다.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 민변노동위원회)가 ‘파리바게뜨 여성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해 발제했다. 문 변호사는 ▲노동시간 ▲휴일 사용 ▲휴게(점심) 시간 ▲휴게(탈의) 공간 ▲화장실 이용 ▲물리적 업무환경 ▲괴롭힘, 부당한 경험 ▲산업재해 ▲보건(생리)휴가 사용 ▲모성보호 ▲유산율 ▲성희롱⦁성폭력 실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지난 7월 12일 개최된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그에 대한 파리바게뜨 측의 반박에 대한 반박도 함께 했다.

문 변호사는 발제를 마치며 “성희롱⦁성폭력 신고에 따른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며 “이런 대기업에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건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 발제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공동행동 상임대표)는 “SPC그룹(파리바게뜨 등)은 문제가 제기되면 늘 자기들 매체를 동원해서 문제제기한 쪽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격한다”며 “언론플레이를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자신의 문제를 덮어버린다. 진실을 호도하는 프레임을 만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 민변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권영국 변호사(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대표)
왼쪽부터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 민변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권영국 변호사(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대표)

파리바게뜨지회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들을 모두 담당했다는 법무법인 오월의 유명환 노무사(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는 “(지난해) 퇴직한 중간 관리자의 폭로가 사실이란 걸 전제로 ‘민주노총 0%가 목표’ ‘사내에서 이사님이라 불리는 본부장의 지시’ ‘빨간 표시 명단’ 등이 있었으며, 제일 큰 문제는 복수노조를 이용해서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시키면 돈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돈을 뿌린 것은 노무사로 일한 긴 시간 동안 처음인 것 같다”며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 노무사는 승진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사업부장 한 명이 600여 명을, 게다가 ‘주인의식’ ‘희생정신’ 등을 어떻게 평가하나?”고 비판하고는 “노동위원회에서 회사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승진을 위한 평가의 70%를 담당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2022년부터 100% 평가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유 노무사는 2021년 단체협약 갱신 시 “회사는 제1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유니온숍 조항이 신설됐다며,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으로 행정소송 중이라고 했다.

류하경 변호사(법무법인 휴먼, 민변노동위원회)가 ‘SPC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 법률 대응수단 검토’를 발표했다.

류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결과 및 파리바게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SPC그룹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 및 불법⦁부당행위, 근로기준법 등 관례법령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계약상⦁합의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노조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근로시간 위반 및 휴게시간, 휴가사용 제한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휴가사용 제한하는 단체협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모성보호조치규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무 해태와 관련한 형사책임,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및 과태료,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과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할 것”이라 했다.

왼쪽부터 류하경 변호사(법무법인 휴먼, 민변노동위원회), 유명환 노무사(법무법인 오월,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왼쪽부터 류하경 변호사(법무법인 휴먼, 민변노동위원회), 유명환 노무사(법무법인 오월,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2018년 ‘노조가 양보한’ 사회적 합의로 ▲수백억원의 과태료 탕감 ▲직접고용 시 발생했을 수천억의 임금 보전 등을 회사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매년 불법⦁부당행위가 이어졌다고 했다.

임 처장은 ‘파리바게뜨에서 불법⦁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임 처장은 ▲사회적으로 약속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불법행위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당국의 의지가 문제라고 했다. 임 처장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의지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상사에게 ‘이제 남은 건 강성이니까 퇴사시킬 것’ 등의 얘기를 들은 괴롭힘 피해자가 있고, 그를 회사에 신고하니 ‘부하직원이 걱정돼서 선의의 발언한 것’이라고 두둔하고, 오히려 지회를 회사가 비난했다"고 말했다. 몇 달 뒤 그 상사는 진급했다고 덧붙였다.

단식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임 지회장은 "한 간부가 단식투쟁을 위해 연차를 신청했는데, 처음엔 승인해줄 것처럼 하다가 전날 밤늦게 승인불가를 통보하고, 뻔히 단식하는 걸 알면서도 내용증명을 보내며 출근을 강요했다. 단식 후 복직하니 강등당했고, 관리자와 일부 얘기가 된 부분도 무단결근이라며 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불법행위 가해자들에 대해 회사는 개인의 일탈이라면서 형사처벌 나오면 징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 관련한 것들은 파악 즉시 징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파괴 불법행위 재발을 막으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걸 못하는 건 대표이사부터 전사적으로 행했기 때문”이라며 “SPC는 범죄집단을 스스로 만든 것”이라 평가했다. 권 변호사는 “방치하면 우리 사회가 범죄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SPC그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하지만 종합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채택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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