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공공운수노조가 10월4일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 12곳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출범 직후부터 반복되는 국정과제와 지침 발표 속에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이 이 정부다. 교통과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서슬 퍼런 대통령의 협박 앞에 줄줄이 ‘자구책’ ‘구조조정’이란 이름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고,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공공서비스의 공통점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라는 점이다. 이윤을 많이 내는 것 보다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서비스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해가 많이 나니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가난하면 병원도 못가고, 전기도 못쓰고, 전철도 못타고, 교육도 못 받고, 돌봄을 못 받는 게 되는 것이 윤석열식 민영화의 종착지”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철 본부장은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사업의 축소다.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고 국민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인 서비스 철도-교통-의료-전기-사회보험 등을 재벌-대기업과 투기자본의 돈벌이로 던져주는 것이며, 국민의 삶을 재벌에게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공공서비스를 줄이고 민영화하는 게 혁신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꿔야 할 것은 정권 입맛에 따라 통제하고 관리해 오던 비민주적인 법제도와 관행이다. 350개 중앙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된 이래 15년이 지났지만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비민주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원흉이 되고 있다. 민영화 방지법 제정과 함께 공운법 역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신은정 수석부본부장은 “코로나19라는 재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공실이 없어 전국 지방의료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코로나 병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 불과 2년전 일이다. 민간 병원이 95%를 차지하는 의료 환경이다. 5%도 안되는 공공병원이 근근히 버티는 공공의료다. 이마저도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은 민간병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빨대를 꽂을 권리를 주는 것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의료원 민간위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대로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용인경전철지부 이석주 지부장은 “민간도시철도는 역에 1인근무와 무인역사 등 역무원이 없는 역도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이렇게 적은 인원인데도 인원을 더 줄이려고 한다는 것" 이라며 "용인경전철의 경우 2013년 개통당시 15개 역에 교대조 한 조당 23명이 근무했다. 하지만 2016년 2차 운영사인 네오트랜스는 한조당 23명의 인원을 17명까지 줄였다. 도시철도의 민간운영은 안전을 이렇게 경시한다. 최저가 입찰로 누가 더싸게 운영할 수 있나 경쟁하고 있다. 민간운영회사들은 이를 경영효율화다, 생산성을 높인다 등의 말로 포장한다" 고 현실을 폭로했다.

또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기업의 이윤과 바꾸자는 것과 같다. 정부 역할은 민간도시철도를 공영화 하여 기업의 돈벌이가 된 철도를 시민의 안전으로 바꾸는 것이다. 더이상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이 기업의 이윤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간도시철도의 공영화로 기업의 이윤을 모두의 안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김정남 사무국장은 “민간중심의 돌봄체계는 국가재정에 의존하면서도 이윤추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돌봄 공백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공적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공공돌봄 기관의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이 지금보다 더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월 발표되는 주요 정부정책 안에 ‘민영화-시장화’ 추진계획을 일관되게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은 크게 4가지를 담고 있다. 첫 번째로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에너지(자원 전기 열) ▴수도-하수-하천 ▴교통 ▴항공-공항 ▴교육 ▴보건의료 ▴복지 ▴돌봄 ▴문화 ▴정보통신 ▴주거 ▴환경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로 대폭 확대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민영화 방식을 법으로 정하여 이런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회 동의를 거처 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재공영화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네 번째 국무총리 산하에 공공서비스위원회를 만들고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산업의 관점이 아니라 공공성의 관점에서 계획하고 책임을 강화하도록 구성했다. 우리는 서명운동을 거쳐서 이 법을 국회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정부의 은폐되고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민영화 문제를 공론의 장에 드러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추진으로 맞설 것”이라며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서명 운동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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