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인사상 불이익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의 첫 판결
경찰, 삼각지 근처 집회 금지 통고 기준 없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조합원에게 낮은 평가점수 부여, 능력급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

※ 답답한 노동 현실을 풀어가려면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독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노동법률 디톡스가 해독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디톡스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 관련 판결과 방송 작가의 근로자성 관련 중노위 판정을 살펴보고 풀어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육아휴직 후 복귀시 인사상 불이익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대형마트에서 매니저(생활문화파트)로 4년여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육아휴직종료 사유 발생으로 복귀하게 되자, 대체근무자가 근무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영업담당(가공일상파트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해당 인사발령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단순히 육아휴직 전후의 임금 수준만을 비교한 것은 잘못이 있고, 육아휴직 전 담당했던 생활문화매니저 업무와 비교할 때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 및 정도, 참가인에게 냉장냉동영업 담당의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그로 인하여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참가인에게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이전에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참가인을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복귀 받는 임금이 휴직전과 같은 수준이기만 하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 사건 인사발령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1)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2)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3)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4)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5)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가 복귀 후의 암묵적인 업무제외, 한직 발령, 승진 배제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이익의 유무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살피고, 불이익의 내용을 생활상의 불이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경찰, 삼각지 사거리 근처 집회 금지 통고 기준 없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22. 9. 20.자 2022아12679 결정 >

삼각지 사거리 부근 집회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 일부를 인용하며 경찰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금지 통고를 했다고 지적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삼각지 사거리에서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삼각지 사거리 이남의 상행차선 전차로에 대하여 10,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금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집행정지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삼각지 사거리 이북에서 집회를 하도록 행정지도했다며, 이처럼 대안 장소가 있으므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야기된다고 볼 수 없어 집행정지의 요건을 미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주된 근거는 ① 피신청인은 이전에 위 대안 장소에서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하였다는 점, ② 대통령실 인근의 대규모 집회를 위 대안 장소로 제한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입니다. 집시법은 경찰에게 일정 조건의 집회에 대해 제한・금지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법원이 피신청인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뚜렷한 기준 없이 임의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지노위 "조합원들에게 낮은 평가점수 부여하여 능력급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 8. 19. 판정 2022부노31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방촌신협이 능력급 지급을 위해 평정하면서 방촌신협지부 조합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지부는 2020.2.17. 설립해 2021.6.1.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능력급을 도입했고, 차별적 기준으로 기업노조 조합원은 모두 능력급을 지급한 반면, 지부 조합원은 9명 중 4명에게만 능력급을 지급했습니다. 

능력급은 업적·능력평정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지부 조합원 4명은 업적평정에서 만점을, 2명은 상위 점수를 받았으나 정성적 평가인 능력평정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기업노조 조합원과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지부 조합원과 기업노조 조합원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능력급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능력급 도입은 사용자의 재량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이러한 차별은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지부 설립 직후 조합원 9명을 모두 지점으로, 기업노조 조합원은 본점으로 발령 보내면서 근무 장소가 구분됐으나, 실적 목표를 부과할 때 이러한 근무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규정된 목표 부여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평정 방식과 평정자 등 정보가 고지되지 않는 등 평정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서 사용자의 반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차별적 평정이 없었다면 지부 조합원들은 더 높은 평정을 받았을 것으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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