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하랬더니 인권침해 확장, OK금융그룹 각성하라!"
국가인권위 "휴대폰 강제 수거는 평등권 침해"

▲ 5일 오전11시,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있는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그룹 근무 중 휴대폰 강제 수거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5일 오전11시,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있는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그룹 근무 중 휴대폰 강제 수거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근무 중 센터 직원들의 휴대폰을 강제 수거해 물의를 일으킨 OK금융그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중단 권고에도 여전히 휴대폰 수거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시정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휴대폰 강제 수거 불복종 운동 전개를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OK금융그룹지부(지부장 봉선홍)는 5일 오전 11시,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있는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그룹 근무 중 휴대폰 강제 수거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OK금융그룹지부는 올해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OK금융그룹 비인권적 차별행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OK금융그룹이 2017년부터 그룹 내 전체 센터 고객 상담 업무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회사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센터장과 팀장을 제외한 팀원들은 출근하면 바로 회사가 지정한 사물함에 휴대폰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센터장, 팀장과 달리 팀원에게만 출근 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여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은 직급 또는 직책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직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지적에 OK금융그룹은 휴대폰 강제 수거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 이승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이승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이승현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지난 6월, 화려하게만 보이는 OK금융그룹의 이면에 폭압적인 노동탄압의 현장이 있음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그러나 OK금융그룹은 노동자들에게 핸드폰을 강제수거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묵살하고, 오히려 휴대폰 사용제한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참담한 심경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또 "OK금융그룹은 이런 비상식적 행태에 더해 법에서 보장한 연차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 탄압하고 있다"며 "당장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무금융노조 7만 조합원은 이 사실을 좌시하지 않고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 이진한 저축은행지부 지부장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이진한 저축은행지부 지부장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이진한 저축은행지부 지부장도 "고객 정보 보호와 개인의 자유권, 행복권은 상충되지 않는다.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아도 고객의 정보를 보호할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OK금융그룹과 일부 언론 보도는 마치 두 가치가 상충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번 핸드폰 강제 수거 사태의 본질은 조직 기강을 운운하며 직원들에게 새벽출근을 강요하고, 소속 배구단 승리에 따라 직원들의 수당을 깎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의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심지어 OK금융그룹은 업계 자산 1~2위를 다투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에게 이에 걸맞지 않은 처우를 하면서 저축은행 업계 전체 노동자들의 삶까지 파괴하고 있다"며 OK금융그룹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봉건 기업"이라 말했다.

▲ 봉선홍 OK금융그룹지부 지부장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봉선홍 OK금융그룹지부 지부장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봉선홍 지부장은 "OK금융그룹은 처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권고사항을 무시하더니, 결정문 송달 이후에는 센터 직책자들의 핸드폰마저 수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OK금융그룹 센터 직원들은 아이가 아파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도 받을 수가 없고, 가족중 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연락을 받을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봉 지부장은 "심지어 핸드폰을 영업장에 반입하면 정보보안부서에서 '휴대기기 내 사진, 문자 내역들에 대한 확인 요구시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말도 안 되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라며 "OK금융그룹지부는 직원들의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해 회사와 끝까지 계속적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정권 여수신업종본부 수석부본부장(KB신용정보지부 지부장)과 김상수 여수신업종본부 사무국장(A캐피탈지부 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두 지부장은 한 목소리로 "헌법과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조차 우습게 여기며 직원들의 기본적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OK금융그룹에 맞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강조했다. 

[기사: 배나은 선전홍보부장 사진: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5일 오전11시,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있는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그룹 근무 중 휴대폰 강제 수거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5일 오전11시,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있는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그룹 근무 중 휴대폰 강제 수거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5일 오전11시,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있는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그룹 근무 중 휴대폰 강제 수거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5일 오전11시,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있는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그룹 근무 중 휴대폰 강제 수거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5일 오전11시,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있는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그룹 근무 중 휴대폰 강제 수거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5일 오전11시, OK금융그룹 사무실이 있는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그룹 근무 중 휴대폰 강제 수거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상수 여수신업종본부 사무국장(A캐피탈지부 지부장)과 강정권 여수신업종본부 수석부본부장(KB신용정보지부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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