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노동권 축소해석, 개정필요"
"노조개념 확대하지만 아직 소극적"
"정의만 바꾸는 개정 심리적 만족"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현장 노동자의 현실을 알아달라는 성토에 경총의 진영논리를 갖고 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바, 법원에서 해석을 놓고 늘 쟁점이 벌어지곤 했다. 노동자의 지위를 노동자 스스로 증명해야 했고,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인정됐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혀 몇백 년 동안 갚아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까지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30여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5일 국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주관한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이용우 변호사가 사회를, 조영선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연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정은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고혜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으로 구성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발제를 맡은 여연심 변호사는 노조법 2조는 누가 사용자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분류만 나열하고 있으며 판례를 보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 그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혹은 누구까지인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의 소극적인 해석과 긴 법정공방이 노동자의 가정을 망가트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서울대 법학연구소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현대중공업도 2003년 노조를 설립한 이후 2010년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데 7년이 걸렸으며 원청의 하청업체 폐업으로 사업장에서 쫓겨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청업체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받아 법원에서 원청의 사업자 인정을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없는 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노동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나라가 더 많고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어 노동조합의 구성원 누구나 단체교섭권을 갖고 파업을 하는 것은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이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953년부터 이 헌법의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법을 제정해 지금까지도 유지 중이고, 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이용하듯 헌법의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법 집행을 하고 있어 노조법 2, 3조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노조법을 억지 해석을 규탄했다.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자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정은 교수는 판례들을 분석하며 “대법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성 개념의 해석과 관련해서 개념을 확대하는 판결들을 내오고 있긴 하지만 단체교섭권 또 단체 행동권 특히 쟁의행위 같은 직접적인 사안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어려웠다는 소회도 털어놨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노조법 개정 반대 견해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 이준희 팀장은 “이런 식으로 정의만 바꾸는 개정은 사실 심리적 만족을 위한 선언적 개정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내용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법 개정을 바라보는 이런 인식의 가벼움 경솔함이 너무 안타깝다”고 다소 거칠게 표현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이에 택배노조 과로사 대책위에 있다고 밝힌 강민욱 국장은 2020년부터 과로사가 급증했고 올해 6월까지 총 25명이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과로의 원인은 "원청이 저가 경쟁 때문에 수수료를 낮췄고,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 장시간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민욱 국장은 "모든 것을 원청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했지만 돌아온 건 20억의 손해배상청구였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재의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벌어지는 문제를 성토한 것이다.

이용우 변호사 또한 이준희 팀장의 거친 표현을 지적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처럼 당장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법률과 판례의 이 구조가 계속 이렇게 방치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또한, “개정안도 신중한 논의들로 만들어진 만큼 짧은 고민 속에 도출된 것처럼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준희 팀장은 “진지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만큼 그때그때 나오는 개정안들이 많은 경솔함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며 “손배가압류 문제라든가 여러 노사관계에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분 진영논리를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는 각자의 사정도 좀 있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좌장을 맡은 조영선 공동대표는 이를 중재하며 “노조법에 근로자성 사용자 개념은 제정된 이래 70년이 지났음에도 바뀐 적이 없으며 그에 따라 현장의 노동자들이 말한 것처럼 다층위, 다양한 노사관계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고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또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전했다. 조영선 대표는 11월 1일 진행될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에서는 서로의 견해를 좁히고 더욱 완성된 개정안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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