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 진행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취소···보도자료 대체
국민청원 주소 1일 아침 9시 배포될 예정

 ⓒ 민주노총 제공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1월 1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따라 31일 예정된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3권을 부정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같은 위법적 사항을 사용자 개념 요소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고 발효된 조건에서 ILO 핵심협약의 취지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불수용한 것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같은 위법적 사항을 사용자 개념 요소에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은 결국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원청이 진짜 사용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올해 1월 말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다. 8개월 동안 44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44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단 1명의 사용자도 처벌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주목받았던 삼표산업 또한 6월, 검찰로 송치됐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검찰이 시간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운동본부는 “지금도 법에 의해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운동본부는 “고용노동부와 이정식 장관이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편향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원청사용자의 책임인정, 노동3권의 부재로 발생하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운동본부는 끝으로, 11월 1일 단 하루, 9시부터 18시까지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 전하며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노조를 파괴하는 손배폭탄에 노동자들이 더 눈물 흘리지 않게 해달라”며 5만명 청원 달성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국민동의청원 주소는 1일 아침 9시에 QR코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