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익은 누리면서 책임 회피하는 원청"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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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노란봉투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노동자들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불온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7일부터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을 연속기획 보도하고 있다. 3일에는 세 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반대하는 재계와 보수진영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하청노동자의 파업은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원청 사용자들은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형식적 근로계약관계만을 앞세워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을 거부하며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피해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조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의 상위법인 헌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하지만 이 법률에서 명시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면적 노무제공관계’를 형성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면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간접고용 형태로 사내하청·위임·도급 등 복잡한 관계를 형성해 근로자들의 노동에 의한 경제적 이득은 취하면서 근로 환경에 대한 법적 의무는 회피한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대표적인 예로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들었다. 운동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자신의 사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하청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떠넘겼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들에 대한 우위를 이용해 지난 5년간 조선업 불황이란 이유로 하청노동자 임금의 30%를 삭감했다. 이후 하청노동자가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하청은 돈을 주는 원청에 알아보라 했고 원청은 근로계약상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청에 알아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하청노동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돌아온 것은 수백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이었다.

운동본부는 ‘이처럼 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원청의 생산 가동이 중단되는 과정에는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사실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고 그 노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노동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며 노동조합이 책임 의식을 저버린 것처럼 호도하지만 단체교섭권 행사를 침해한 사용자야 말로 책임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의 이종훈 변호사는 “쟁의행위를 즐기는 노동자는 없다. 많은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야기된다”고 말하며 “노란봉투법은 아무 잘못 없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당케 하는 법이 아니라, 노사관계 속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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