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물류센터 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 및 물류센터 노동실태 고발

공공운수노조 소속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 중 근골격계 직업병 유소견 노동자 3명이 산재 요양 신청서를 11월 21일 근로복지공단(각 지사)에 제출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당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의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신청한 산재에 대한 조속한 승인을 요청했다.

 

 

쿠팡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그동안 산재가 많이 발생한 조선소•건설사 등을 제치고 당당하게 산업재해 기업 1등을 차지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이라는 이유로 제한된 시간 내에 물건을 발송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만 보씩 물류센터를 걷고, 10kg가 넘는 도트(바구니)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들어 옮기고, 상품의 출납을 하기 위해 손가락을 이용해 수만 번씩 PDA를 누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쿠팡의 물량이 늘었고 자연스레 노동 강도와 작업량도 늘었다.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은 “알바로 쿠팡을 다녀온 청년의 말은 이랬다. 하루 종일 "빨리요" 재촉하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으며 일했다고 한다. 로켓배송으로 빠르게 빠르게 도착해야 하는 시간을 다투는 노동은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의 물류센터를 하루 수만 보를 걸어야 한다. 상품을 담은 바구니는 수를 세울 수도 없을 만큼 들어 옮기고 많은 상품의 수만큼 반복해서 PDA를 누르는 손가락은 온전할 수 없었다. 이들의 질병은 전형적 반복적이고 집약적인 노동에서 오는 질병으로 어깨. 손목. 엘보. 허리 등 다양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참을 만큼 참았다. 알아서 내 돈 들여 한의원도 가고 물리치료도 받았다. 일하다 걸린 골병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다. 작업자가 다치지 않게 병들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칠곡센터 분회 이창율 분회장은 “경북 칠곡에 위치한 쿠팡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물류2센터 5층에서 출고포장과 집품 작업을 한다. 출고파트에서 제품들을 기준별로 찾고 모으는 집품작업과 집품이 된 여러 제품들을 포장해서 컨베이이에 올리는 작업을 하루 8시간씩 한달 21일을 출근하여 일하고 있다. 집품 작업의 경우, 작업용 PDA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용 카트에 제품들을 싣고 오게 되는데, 0.5그램부터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중량물에 이르는 제품들을 모아서 밀거나 끌어서 포장준비 공간까지 이동시킨다. 1일 평균 3~5시간 동안 300회에서 400회에 걸쳐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서 물품을 끄집어내거나 들어서 담는 작업에는 개당 단위무게가 20kg를 초과하는 중량물 집품작업은 평균 300kg를 초과하는 중량물 집품작업으로 완료가 되고 이미 중량물이 된 카트를 밀고 끄는 작업이 반드시 포함된다. 현재 대구물류센터에는 약2000명의 노동자들이 주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제가 하루 8시간을 붙잡고 일하는 토트와 카트는 다른 파트에서도 역시 동료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핸드쟈키 입식지게차 등 중량물 이동수단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경우 손가락 건초염 어깨 회전근개 질환을 앓고 있다”고 작업을 설명했다.

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지역별 물류센터에는 안전보건팀이 있다. 하지만 매년 실시되는 건강진단 결과에 자체적인 커멘트를 보태어 전달하는 것과 4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노동자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여름에 크기가 큰 제품들을 반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가 도입되자마자 한달도 안되어서 담당 노동자들이 손목과 팔꿈치 어깨에 통증이 발생했고 이를 안전보건팀에 호소했지만 돌아오는건 스트레칭 실습을 해주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량물의 포장갯수를 약간 줄여주는게 전부였고 현재까지도 최소한 인간공학을 감안하고 배려하는 작업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부천센터 분회 권경숙 조합원은 “다른 센터에서 17개월 부천신선센터에서는 24개월을 오후조로 근무했다. 부천신선센터는 냉장•냉동제품 집품 작업을 담당했다. 오후조 출근시간은 오후 17:00 ~ 익일 02:00이고 식사시간은 19:00 ~ 20:00다. 가벼운 깻잎부터 10kg가 넘는 쌀까지, 무거운 안전화를 신고 하루에 2만 5천 보 이상을 걸으며 물건을 토트(바구니)에 담고 레일에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다. 식사시간 이후 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면 아침 8시에 퇴근하는데 어떠한 간식도, 휴식도 없이 걷고 또 걷고 열심히 일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깨가 아파져 오고 발바닥이 아파져 오고 발목이 아프고 온몸 여기저기가 아파져 왔다. 7일 중 5일은 열심히 일하고 2일은 병원 다니는 게 나도 모르게 일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지금 항암치료중에 있다. 3주간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항암치료를 하고 2일정도가 지나면 어김없이 근육통이 찾아혼다. 물론 온몸이 몸서리치게 아파온다. 그중에서도 쿠팡에서 일하면서 제일 아팠던 어깨, 발바닥, 발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마약성진통제를 최대용량으로 먹어야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통증으로 가라앉으며 3~4일은 약에 취해서 잠만자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 남아있는 항암치료가 너무 무섭고 살이 떨린다. 항암치료가 끝나고 근골격계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래본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노조는 “일하다 골병드는 것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쿠팡은 이윤만큼 기업의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겨울은 핫팩 여름엔 선풍기 몇대로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의무를 다했다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쿠팡 사측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쿠팡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단체로 산재를 신청하려 한다. 이번 근골격계 산재신청으로 노동자 개인과 사회적 손실을 쿠팡이라는 기업에 책임을 물으려 한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류센터 작업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노동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단순히 기업의 손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노동자를 치료하고 사업장에 복귀시키는 데 필요한 재활비용까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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