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행사 중 사고 산재승인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서울대회에서 본대회 장소로 진입하던 조합원이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협소한 집회공간으로 인해 사전 협의 사항이었던 1차로를 집회 장소로 추가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교행중인 3차로에 차량을 무리하게 진입시키며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산재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은 21일 오후 1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앞에서 '노동절 행사 참여는 중요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근로시간면제자의 노동절 행사 산재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필모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민주노총 집회에 노동조합 간부가 참석한 것을 두고 사업장 내에 개최된 사업이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금융노조는 사업계획을 통해 노동절 행사 참석을 결정하고 노동절 행사에서 독자적으로 행진과 집회를 진행해왔다"며 "사무금융노조 조합원이 사무금융노조 행사에 참석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산재심사를 불승인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고를 당한 노동조합 간부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매우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승인 처분했다"며 규탄했다.

이어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노조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 노동자와 다름없이 모든 것이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명백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잘못된 판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경총의 주최행사에서 회사 노사협력 부서 직원이 재해를 입게 되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별 노조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하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집회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똑같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현대카드지부 지부장은 "세계노동절대회 당시 매우 비좁고 혼잡해 참석자들이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경찰이 집회 장소의 도로를 보장해주고 차량을 우회하도록 안내했다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경찰은 이를 충분히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귀담아 듣고 실천하길 바란다"며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정권 여수신업종본부 수석부본부장과 박종기 현대카드지부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두 대표자는 "근로시간 면제활동은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회사의 업무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불승인을 규탄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절 집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대한 축소해석을 중단하라! ▲근로시간면제자의 모든 업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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