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즉각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라.

건설노조는 하반기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건설노동자들의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포괄임금지침 폐기 △건설현장 화물기종(살수차, 스카이크레인, 카고크레인) 산재보험 확대적용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규격화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법제화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에 건설노동자를 위한 개혁입법을 즉각 개정시키기 위해 4만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집결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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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발언하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발언하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장소를 넓히는 건설노동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장소를 넓히는 건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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