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즉각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라.
건설노조는 하반기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건설노동자들의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포괄임금지침 폐기 △건설현장 화물기종(살수차, 스카이크레인, 카고크레인) 산재보험 확대적용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규격화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법제화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에 건설노동자를 위한 개혁입법을 즉각 개정시키기 위해 4만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집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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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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