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국회에 개혁 입법 쟁취 과제인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법 개정과 건설노동자 생명 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28일에는 국회 앞에서 '노동자 위험작업중지권 입법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투쟁 문화제를 개최하며 입법 쟁취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폭염, 한랭 등 악천후에 따른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법제화 하는 등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해야 하며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모든 주체들에게 안전과 관련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역시 즉각 개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자 위험작업중지권 입법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투쟁 문화제'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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