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인 대화에 나설 뿐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노조는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 논의 즉각 중단 ▲파업 노동자에 대한 협박 중단과 협상 ▲안전운임 확대 법안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 국민안전, 끝내 외면하는가 기자회견 참가자들
▲ 국민안전, 끝내 외면하는가 기자회견 참가자들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시작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오늘(11월 29일)로 벌써 6일째 접어들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멈추기 위한 겁박만 가득할 뿐, 사태를 해결할 책임 있는 이들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던 정부는 지난 5개월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철저히 외면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없다는 둥, 기업 물류비가 폭등했다는 둥,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대기업 화주들의 입장만 대변해왔다. 그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는 주장과는 달리 6월 총파업 직후부터 정부는 일몰제 폐지 불가, 품목 확대 불가 방침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고,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가세해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깎아내려왔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역과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제7조)에 위배되기에 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에서 그 문제점을 질타해왔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 파업에 대한 제재로서 행해지는 강제 근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본 원칙과 핵심협약(29호, 105호)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ILO 협약(87호, 98호)과, 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관련 국제기구의 개입이 예상되고 있다.

 

▲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노조는 “이야말로 국격의 훼손이다. 정부는 진정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 텐가.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심을 다하라. ‘화물연대와 대화는 하겠지만 협상은 없다’ 같은 말장난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업무개시명령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상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더불어 여야 간 힘겨루기로 꽉 막힌 국회가 파업을 장기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시바삐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