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독재의 문을 연 업무개시명령" 성명 발표
“정부의 명령, 요건과 근거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 없어”
민주노총, 내일 긴급 중집 열고 “총노동 차원 투쟁 논의”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파업지지 성명 이어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윤석열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결정하자,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총노동 차원의 투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른 긴급지침을 내렸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산별노조, 시민단체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하는 목소리를 앞다투어 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6일째인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화물노동자(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우선 민주노총은 총노동 차원의 대응 투쟁 논의를 위해 30일 12시 민주노총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치면 회의를 통해 결정된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함께 주최한 총파업 문화제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함께 주최한 총파업 문화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월 14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5개월 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논의를 지연시켰고, 화물노동자들이 재차 파업에 돌입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초유의 노동탄압이자, 노동자 파업에 대한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른 지역본부별 긴급지침'과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를 위한 산하조직 긴급 연대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요건과 근거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우리 헌법(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제7조)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지역본부별 긴급지침은 아래와 같다.
① 노조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익일에 개최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산하조직을 조직하여 참여한다.
② 노조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운영하는 비상상황실에 결합하고 화물파업을 지지엄호하는 거점 실천투쟁에 전면 결합한다.
③ 노조 지역본부는 이후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노조 지침에 따라 정부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 규탄! 화물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긴급결의대회에 산하조직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참여한다.

긴급 연대지침은 아래와 같다.
① 산하조직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즉각 발표한다.
② 산하조직은 전국 화물연대파업거점, 주요도심에 화물총파업 지지현수막을 게첩한다.
③ 산하조직은 화물연대파업 투쟁기금모금(밥값연대)에 적극 참여한다.
④ 산하조직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에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문자보내기 실천행동을 진행한다.

정의당 긴급 기자회견
진보당 성명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의 산별노조들과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성명과 입장을 속속 밝히는 중이다.

정의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화물 노동자는 없던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정부의 약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지금은 2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 뿐"이라며 "그런데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부가 도로 위 대형참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왜 칼을 휘두르는가"라고 했다.

진보당은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엄포가 아니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진보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윤석열 정부에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금속노동자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업무중지를 명령한다"며 "파업이라고 부르면 정부가 화물연대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강제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이 사라진다"면서 "반면 정부 주장대로 자영업자라면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이래라저래라 할 근거가 없다. 어느 쪽으로 나아가도 막다른 골목인 상황처럼 정부의 주장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업무개시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협박이고 행정이 아니라 억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일반연맹은 "윤석열 정권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듣기는커녕 국토부, 행안부, 법무부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정당한 파업을 막는 데 혈안이 돼있다. 민주일반연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서비스연맹도 성명을 내고 “결국 정부는 또 최악의 선택을 했다. 지금이 대체 몇 년도인가?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구시대적인 작태만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헛발질에 실망과 분노가 겹쳐진다”며 “이전과는 달리 국민들도 이같은 맥락을 모르지 않는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만이 과거의 그릇된 잣대로 세상을 보고 있음을, 그들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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