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3만인 탄원 전달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3만인(31,436명) 탄원 전달 기자회견이 30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3만인(31,436명) 탄원 전달 기자회견이 30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올해 2월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16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간 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을 창원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31,436명의 노동자가 창원법원에 두성산업의 신청을 기각하라는 탄원을 제출했다.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3만인(31,436명) 탄원 전달 기자회견이 30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1일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탄원 서명 운동 돌입했고, 1차로 4,296명의 탄원을 창원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31,436 명의 노동자 시민의 탄원을 통해 “창원법원은 노동자 시민의 요구에 따라 두성산업의 요구를 기각하고, 두성산업을 엄정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악의 시도에 검찰이 기소를 지연시키는 등 무력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영계의 개악 요구를 넘어서, 이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나서서 위헌 주장을 하며 법의 엄중한 집행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창원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게 된다면 두성산업의 재판이 중단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다른 사건들에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봤다.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를 1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의 노력으로 제정한 법을 두성산업과 법무법인 ‘화우’가 흔들고 있다고 지목했다.

민주노총은 창원법원이 위 신청을 즉각 기각시키고, 법의 엄중한 집행과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을 선포하고,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한 달 동안 법원 앞 1인시위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조직적으로 탄원 서명을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3만인(31,436명) 탄원 전달 기자회견이 30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3만인(31,436명) 탄원 전달 기자회견이 30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두성산업은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었지만 국소배기 장치와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배치하지 않아 16명의 노동자를 급성 간독성에 중독되게 만들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준비 시간이 있었지만 어떤 예방 조치도,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없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조차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법에 따른 처벌을 면피하기 위해 창원 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을 했다. 법이 시행되고 삼표를 포함해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정부까지 시행령 개악 시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이 틈을 이용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라고 한 뒤 “제정된 법이 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하게 된 것은 정권 초기부터 줄곧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리기에 골몰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3만인(31,436명) 탄원 전달 기자회견이 30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3만인(31,436명) 탄원 전달 기자회견이 30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특히 오늘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핵심 국정과제라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예방체계를 내놨다며, 제정되어 있는 법도 지키지 않고 노동자 참여도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율 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뜻과 다를바 없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의 투쟁으로 쟁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위헌법률심판과 말뿐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기각을 염원하는 탄원서에 참여한 3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쟁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원 법원에 노동자 시민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는데 골몰하는 두성산업과 법무법인 화우가 요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즉각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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