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충남공동행동 "도의회는 인권 행정의 퇴행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진정 도민을 대의 하는 기구, 도민을 생각하는 정치라면 이제 의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는 혐오세력에 동조하는 김태흠 도정을 규탄하며, 의회가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증진팀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이 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정책 후퇴를 막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 "인권정책 후퇴를 막기 위해 이제는 의회가 나서라!"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 "인권정책 후퇴를 막기 위해 이제는 의회가 나서라!"

충남도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들에서 인권·농민·노동·환경 등 도민들의 보편적 복지와 권리가 후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과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축소되고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런 충남의 위기 상황을 함께 막아내기 위해 노동‧농민‧시민사회의 88개 조직이 뜻을 모아 지난 11월 17일 출범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 충남도의회 항의행동
위기충남공동행동 충남도의회 항의행동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 11월 30일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충남도청사 앞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조례안과 2023년 예산안을 다루는 12월1일부터 도의회 대응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첫 상임위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이 담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는데, 충청남도는 인권증진팀 폐지를 예고하고 상임위를 통해 심의를 진행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 "인권정책 후퇴를 막기 위해 이제는 의회가 나서라!"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 "인권정책 후퇴를 막기 위해 이제는 의회가 나서라!"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주민 조례청구로 충남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가 인권전담부서를 폐지하는 등 오히려 인권정책을 축소한다고 규탄하며 상임위 회의장 앞에서 항의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인권정책의 후퇴를 막고 인권증진팀 유지를 분명히 밝히며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정책 마련 및 시행과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를 지켜 인권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과 노동정책 후퇴 중단,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 4대 요구를 밝혔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10대 의제를 설정하고 충청남도(김태흠 도지사)와 충남도의회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 "인권정책 후퇴를 막기 위해 이제는 의회가 나서라!"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 "인권정책 후퇴를 막기 위해 이제는 의회가 나서라!"

[임푸른(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 발언 전문]

오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남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건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도청의 인권증진팀을 폐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권증진팀이 없어진다는 것은 인권조례를 실현할 행정조직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이는 조례를 사문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충남도의회의 다수당은 국민의 힘이며, 충남도지사 또한 같은 당의 김태흠 도지사입니다. 인권증진팀의 폐지는 인권조례 제4조에 명기된 도지사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정녕 방기할 셈입니까? 그것이 충남 행정조직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지난 8월 어김없이 혐오세력은 성 소수자, 이슬람을 핑계 삼아 다시 한번 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주민 발의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청과 도의회는 이러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요구에 맞춰주듯이 인권증진팀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를 위한 서명이 아직 3개월 이상 남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인권조례의 폐지를 기정사실로 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2018년에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충남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모습에서, 그들이 과연 인간에 대한 존중이 한조각이라도 존재하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만약 내년에 기어코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한 주범들이라는 오명만 얻게 될 것입니다. 

인권조례의 위기는 충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있었고, 올해에는 대구, 서울, 부산, 경남, 세종에서 인권 행정의 역할을 축소하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론 때문에 조례의 폐지가 어려워지자, 조례를 사문화시키는 방식으로 우회한 것입니다. 각 지자체 인권조례의 위기는 조례의 취약한 법적 기반을 나타냅니다.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법이 아닙니다. 이미 20년째 유예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권법’이 그것입니다. 조례의 상위법 역할을 해야 할 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에 인권의 가치가 담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권 행정이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인권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수적입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이 어떤 사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법 제정을 통해 선포해야만 합니다. 중앙정부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두뇌의 역할을, 각 지자체가 그를 실현하는 손발의 역할을 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된다면 마침내 인권 제도가 시민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운동을 통해 그러한 세상을 실현할 것입니다. 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례를 지키는 것을 넘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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