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생존과 안전 위한을 파업, 전적으로 정당”
‘일평균 16시간’ 화물노동 과로문제 심각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확대돼야 하고, 안전운임제 확대는 도로의 안전을 지켜 시민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료단체의 성명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모여 만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이 2일 성명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을 전격 지지한 것이다.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화물연대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제목을 내건 성명에는 “화물노동자의 과로 문제는 심각하다. 화물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3~16시간에 달한다. 장시간 운행은 근골격계 질환, 수면장애, 심혈관계 질환, 정신건강 악화 등의 원인일 뿐 아니라 과로한 상태로 과적, 과속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

연합은 이같은 문제들을 짚으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 위기 속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유류세에 연동해 조정되는 안전운임제가 절실한 이유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유지하고 모든 화물 노동자들에게 확대하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의 60% 이상이 화물차량사고일 정도로 화물차 사고는 피해가 크다는 점도 상기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의 월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는 연구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연합은 전했다.

연합은 “정부는 노동탄압과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라.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을 폐지해 안착시키고, 전 차종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해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해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가 했던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불응하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간 자영업자라고 해온 이들에게 업무 강제라니 이런 모순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이 파업을 '이태원참사 같은 사회 재난'이라고 규정했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지 않아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보장 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오로지 기업들의 이윤보호이며 시민 생명과 안전은 관심 밖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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