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를 조사하겠다며 2일 오전 9시50분 사무실을 급습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혐오와 공격이 법과 상식을 넘어 광기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며, “근거도, 명분도 없이 오직 노조혐오에 찌들어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안탄압 파상공세를 엄중히 규탄하며, 더 완강한 투쟁으로 응대할 것”임을 밝혔다.

 

▲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급습한 공정거래위원회 
▲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급습한 공정거래위원회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급습은 명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첫째, 공정위는 조사의 목적을 ‘담합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으나, 그 담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했다. 노조의 “대체 무엇이 담합이냐”는 질문에 오늘 현장에 나온 공정위 공무원은 “용역 제한이다”고 답했다가, “화물연대가 용역회사라는 말이냐”고 되묻자 얼버무리며 “일단 (사무실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조사가 목적인지,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것이 목적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대체 언제부터 공정위가 공안탄압을 대행하는 기구로 전락했는가. 공정위를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윤석열의 ‘공정’인지 의문이라 꼬집었다.

둘째,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공정거래법은 제1조(목적)를 통해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ILO 핵심협약을 통해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한국은 이 핵심협약을 국내법처럼 준수해야 할 협약 비준국이다. 정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기도 하다. 공정위가 법과 국제협약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바에야, 이런 조사는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화물연대본부의 전면 파업 돌입 이후, 노조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혐오와 공격이 오만을 넘어 방자함에 이르고 있다.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사상 초유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백지명령서’ ‘문자명령서’ 등 정부의 위법행위만 쌓이고 있다. 대통령은 ‘법 개정시 거부권 행사’,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검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은 사태 해결에 관심 없이, 연일 ‘민주노총 손절’ ‘민폐노총’ 운운하며 노동자를 희롱하는데 여념이 없다. 오죽하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원희룡이 아니라 원희롱’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급기야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를 조사하겠다며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와 연행도 심각하다. 12월2일 현재까지 총 9명의 조합원이 연행됐고, 추가로 소환통보를 받은 조합원들도 9명에 이른다. 경남 김해에서는 사무실과 농성천막, 방송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저들에게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는 여전히 뒷전이다. 오로지 노동조합을 향한 공세만 있을 뿐이다. 이건 정부가 아니다. 노조혐오에 찌든 무법자 집단”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노조는 “보수 정부의 ‘민주노총 죽이기’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낡고 익숙한 프레임이다.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마다,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싶을 때마다, 역대 정부는 이 낡은 프레임을 소환했다. 하지만 그 낡고 무딘 공격으로 성공을 거둔 정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노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공세는 여러 전임 대통령의 몰락과 불명예만 앞당겼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잊지 말라. 공공운수노조는 근거와 명분 없이 진행되는 탄압에 기꺼이 맞서 싸울 준비가 돼있다. 정부의 탄압만큼 더 완강한 투쟁으로 돌려줄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 새벽부터 공공운수노조를 둘러싼 경정차량
▲ 새벽부터 공공운수노조를 둘러싼 경정차량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조율 중임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