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작태, 40년간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 성과 무너뜨리는 행위”
노조법2·3조개정 운동본부, 화물연대 전방위 탄압 중단 긴급 기자회견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조연주 기자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조연주 기자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찍어누르기가 도를 넘어, 국가의 원칙과 기틀을 흔드는 폭압이라는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가 5일 오전 11시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효력정지)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진정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누구인지 되물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젠 하다 하다 도를 넘어 2004년 도입 시부터 그 위헌적 성격으로 논란을 빚으며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니 이젠 재벌의 탐욕과 비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위까지 동원했다”고 한 뒤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사업자의 담합 운운하며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실시, LH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탄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노동자의 요구에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발상이 국가의 경제를 발목 잡고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범임이 드러난다고 했다.

국제 노동계와 법률계, ILO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등 한국에서의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와 정당한 투쟁과 이에 대한 탄압,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국제적인 이슈의 중심에 등장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상황 악화의 중심에 윤성열 정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물연대와 마주 앉고, 지난 6월의 합의를 이행할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조연주 기자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조연주 기자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절규에 가까운 분노를 쏟아냈다. 특히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담하고 창피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80년 민주화 이후 어렵게 이루었던 절차적 민주주의가 우리의 자랑이었다. 그런데 이 정권에 와서 지난 40년에 가까이 걸쳐 우리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성과들이 일거에 무너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이렇게 자행될 수 있나. (업무개시명령은) ‘21세기 긴급조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목소리들을 온갖 법과 권력을 동원해서 억압하는 체제가 긴급조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물으며 “정부의 작태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업무개시 명령은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 수없이 많은 기본권들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할 권리부터 시작해 적법 절차의 권리,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 직업의 자유라든지 너무나 많은 기본권들이 제한된다고 설명한 한 공동대표는 “심지어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계약의 자유’, 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장주의적인 개념마저도 제한하고 있다”고 답답한 가슴을 쳤다.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자칭 헌법주의자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을 향해서 국민의 가슴을 찌르는 총칼로서 사용하고 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 공동대표는 발언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 업무개시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누구에 대해서 또 어떠한 업무를 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어떠한 규정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더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인가. 이런 작태가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말한다. 정부는 당장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화물 운송 사업자 종사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운송 영역에 확장하기 위한 그런 대화와 협의의 과정에 나서야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틀을 뒤흔드는 행위를 멈추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은 지난 6월, 8일간의 파업과 교섭 끝에 노정간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추진’을 이행하라는 것이며 연말 제도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 여당의 무대책으로 합법 업무중단 재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조연주 기자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조연주 기자

긴급조치는 1972년 유신헌법 개헌을 통해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이는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독재정권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남재영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발언했다.

운동본부는 “2022년이 저물어 가는 12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화물노동자가 스스로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국가의 폭력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투쟁해야 하는 세상. 노조법 2조, 3조의 피해자들이 곡기를 끊고 이의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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