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중앙집행위원회, 화물연대 투쟁에 전 조직적 동조파업 결정
쟁의권 확보한 1500여 택배노동자 주력으로 다양한 투쟁 시도하기로
12일 노조법 개정, 화물연대 파업 승리 위한 서비스연맹 결의대회 예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6일 정오 12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투쟁승리를 위한 동조파업 조직,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2일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에 이은 두 번째 동조파업 선포다. 

서비스연맹이 화물연대를 적극 엄호하기로 결의한 것은 단지 민주노총 산하조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연맹은 전했다. 서비스노동자 대부분이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투쟁 중이며, 현 화물노동자 투쟁은 모든 특고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이 화물연대 파업에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가 함께 하는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이 화물연대 동조파업을 결의하며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여는 발언을 맡은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막지 않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태원 참사 때 무책임, 무능력으로 분노를 산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 전면도입·확대를 거부하면서 고속도로 위 노동자, 국민까지 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하루 16시간 노동에 쫓길 수밖에 없는 화물노동자의 현실과 고속도로 인명사고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화물연대 파업이 ‘죽지 않기 위한 파업’임을 강조했다. 또 “택배노동자,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노동자, 가전방문점검원, 대리운전, 학습지교사 등 서비스노동자 역시 화물노동자 같은 극단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전했다. 

업종이 다른데도 상황이 비슷한 것은 이들이 모두 특수고용노동자 굴레에 갇혀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 수석부위원장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수임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화물연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시 서비스연맹은 동조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안전운임제 전면도입, 노조법 개정 업무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동자 투쟁에 색깔론을 씌우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동자 투쟁에 색깔론을 씌우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몰아가며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당신이 정치를 똑바로 못해서 노동자는 파업이라는 형태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 사태 책임이 약속을 어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행보를 민주노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5일 건설연대 동조파업, 6일 서비스연맹 동조파업 결의와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금속노조 300인 농성 등을 전하며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탄압한다면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가 화물노동자가 되어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용산 구중궁궐에서 아첨하는 무리에게 둘러싸여 노동자 죽이기에만 골몰하면 악순환은 되풀이된다, 노동자를 짓밟다 국민에 의해 무너진 이명박, 박근혜를 기억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또 정치파업 색깔론 공격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런 의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기 6개월 밖에 안된 정부를 퇴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장을 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라고 성토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특수고용노동자 현실을 전하고 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특수고용노동자 현실을 전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산하가맹 조직 중 가장 먼저 동조파업을 결의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진경호 위원장은 “화물연대 투쟁이 250만 특고노동자 현실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파업 결의를 밝혔다. 

진 위원장은 발언 중 수차례 “특수고용노동자더러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라며 정부의 이중 잣대를 성토했다. “노동자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개인사업자라고 우기고, 개인사업자로서 일손을 놓겠다니 형사처벌한다는” 정부 태도가 모순된다는 것이다.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합법적인 노조법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조설립 신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정부는 ‘화물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며 반려해왔다. 그러더니 이번 파업에 이르러서는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불복시 면허 취소, 형사처벌 3년 등 초법적 협박을 쏟아냈다. 진 위원장은 “(그토록 화물노동자를 통제하고 싶으면) 노조 필증을 내주고 노조법 내에서 합법 쟁의행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화물연대파업 근원에 특수고용노동자 차별이 있음을 지적했다.

전국택배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노조필증을 받은 극소수 노조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인 이상 노조 필증을 받은 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택배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한계를 극복하고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CJ대한통운 본사는 과로사 방지에 쓰여야 할 3500억 원 수익금을 이윤으로 착복했다.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실현을 위해 전국택배노조가 농성에 들어가자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조합원 89명을 형사고발, 개인당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진 위원장은 원청의 노조탄압에 이어 정부의 가혹한 법 개정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며 택배노동자 파업시 대체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산입했다. 노조법으로 다뤄야 할 대체배송이 왜 생활물류법에 산입됐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물류기본 5개년 계획에는 새벽배송을 무제한 확대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벽배송은 ILO가 발표한 2급 발암물질이다. 

진 위원장은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를 핑계로 정부는 법을 개악하고 이 기회를 틈타 원청은 택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풀이하며 “화물노동자 투쟁과 택배노동자 투쟁 상황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택배노조는 화물노동자 파업지지와 정부 대체배송, 심야배송 무제한 허용 항의, 택배사 만행에 맞선 택배노조 총파업을 내걸고 노조법 내에서 긴급쟁의행위 절차 돌입을 결정했다. 

화물연대 투쟁승리를 위한 동조파업 조직 서비스연맹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 투쟁승리를 위한 동조파업 조직 서비스연맹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서비스연맹의 산별노조 위원장들 역시 참석해 정부의 화물연대 요구 즉각 수용을 외쳤다. 서비스연맹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주축을 이루는 민주노총 산하조직으로서 화물연대 파업을 연대 엄호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12일 서비스연맹 결의대회에 가맹조직 전체가 집결하며 정부 대응에 따라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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