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ILO 아태지역 총회서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면담
윤택근 수석, “한국정부, ILO 가입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서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해”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 “민주노총이 전하는 의견을 살필 것”

국제노동기구(ILO)의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이 민주노총의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정부에 정부의 역할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식히는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태·아랍지역 각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17차 ILO 아태지역 총회가 지난 6일부터 3일간 싱가포르에서 치러진다. 한국 노동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민주노총의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6일 기조연설 후 총회에 참석하며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일 현지시간 오후 5시 30분에 이뤄졌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우선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린다. 한국인 후보(=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가 출마를 했지만 우리는 지지하지 않았고 국제노총과 뜻을 같이 했다”고 인사를 건냈다.

이어 “처음 참석하시는 것일텐데 한국 노사정이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이자리에서 치열하게 공방하는 모습이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당황스럽다. 마치 ILO 87호(결사의 자유)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 이전, 더 거슬러 가면 ILO 가입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곤란한 심정을 전했다.

윤 수석은 “핵심 협약 비준 이후 ILO의 정기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노사관계 법 제도를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 뒤 “그런데 마치 ILO에 가입하기 이전과 같이 정부는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하고, ILO 협약은 구속력이 없고 국내 노사관계와 상관이 없는 것인양 제 갈을 가려는 테세를 취한다. 지난 30년동안 ILO의 노력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심각한 탄압에 직면하여 ILO의 개입을 요청했고, 신속하게 개입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한 윤 수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ILO의 개입이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하다며 무시하고, 정부의 조치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렸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한국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개입 서한이 도착한 직후 주무부처 장관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 큰 탄압을 예고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비유하며 전쟁으로 취급하고, 행안부장관은 파업을 재난으로 표현하고, 여당 원내대표는 노동조합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발언하는 등의 상황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운수노련(ITF)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했다.

더해 윤 수석은 “지난 30년간 ILO가 만들어온 성과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목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한국 상황은 사무총장 당선 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한국 정부가 결국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데에는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한국 정부를 면담했다. 정부에 전달한 메시지는 정부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식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ILO의 최근 개입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민주노총 등 개입을 요청한 단체에도 전달 될 것이다. 두번째 개입 요청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챙겨보겠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이 전달하는 정보와 의견을 잘 살피겠다”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등 여러 사안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ILO 사무총장으로서의 권한을 빌어 역할을 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앞서 윤택근 수석은 지난 6일 17차 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비롯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국제노동기준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는 187개국(2018년 기준)의 회원국을 두고있는 UN전문기구다. 노사정이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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