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603명, 103개 문화예술단체 노조법 개정 ‘한목소리’
“우리의 노동인 예술은 빛을 발하지만, 그 빛 속에 우리는 없다”
노조법 개정되면, 사용자성 회피하는 예술지원기관 교섭 가능해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김준 기자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김준 기자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존재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생존권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창작환경’을 위해서는 노조법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됐다. 문화예술인 603명과 문화예술단체개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 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손배가압류제도에 대한 금지를 포함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언급하며,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외침은 노동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목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목소리”라고 했다.

이들은 예술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했다. 극장 스태프, 단역 배우, 웹툰 작가, 예술 강사, 뮤지션, 댄서, 싱어송라이터, 시각 디자이너, 작가, 편집자 등 많은 형태의 비정규 예술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사용자를 찾기 어렵고, 명백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더해 “우리의 노동은 빛을 발하지만, 그 빛 속에 우리는 사라지고 없다. 우리가 만든 작품들은 갈채를 받지만, 우리는 없었던 존재가 된다. 존재하는 우리의 노동에 대가는 지불되지 않기도 한다”는 문제를 짚었다. 우리 예술인들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노조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은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뛰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함께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많은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있지만,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화예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여는 발언을 했다.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김준 기자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김준 기자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김준 기자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김준 기자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예술들은 예술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라고 한 뒤 “우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우리의 예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개선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정작 협상할 대상들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된다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 등을 교부하면서도 현재 사용자성을 회피하면서 예술지원기관들과 교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법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퀴즈쇼 ‘노란봉투를 열어라’ 기획팀에 속해 있는 홍예원 연극인은 “내가 매일 같은 곳으로 출근해 같은 내용의 일을 한다면 나는 그곳에 속한 노동자여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계속해서 판례가 나오고 있는 너무나도 자명한 진실”이라면서 “내가 일하는 곳, 나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곳, 나의 노동으로 이윤을 챙기는 곳과 내가 노사 협상을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노란봉투법은 공정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더해 이들은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과 사회안전망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며 “더 나아가 우리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존재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생존권이 보장되며,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루지 말라”고 힘주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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