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노동3권 실질적 구현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촉구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헌법적 발언’ 지적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2022년 제38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의견표명의 건’을 재상정 의결한 것을 두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관행은 헌법상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으로 현행 노조법 제2조(근로자 정의규정, 사용자 정의규정, 노동쟁의 정의규정)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근로자 개인 및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 손해배상액의 경감)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인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했다. 노조법 2조 관련해서는 ▲근로자 정의규정 ▲사용자 정의규정 ▲노동쟁의 규정의 확대다. 3조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제한이다. 근로자(노동자) 정의는 “개인사업자 외양을 띠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제2조 제1호 근로자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사용자 정의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제2조 제2호 사용자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의 청구 제한에서는 민사상 배상 책임의 면제 범위를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협소하게 규정된 것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고,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상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려해 경감하는 안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오늘 인권위가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아울러,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서둘러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늦었지만 인권위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는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87조 결사의 자유협약과 98호 단체교섭권 협약)에 따라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인권위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더해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의 의견표명에서도 확인되는 바,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더욱이 노동3권을 형해화하는 현행 노조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운동본부는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은 사실상 ‘그림의 떡’으로 남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고용관계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인권위는 이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100대 핵심과제 권고안을 발표한 2022년 8월에도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원청 기업과 하청노동자 간 단체교섭 보장을 핵심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인권정책대응모임과 운동본부는 이번 의견표명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충상 상임위원은 공공연하게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상임위원이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개인 자격으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는 인권정책의 수립을 막기 위해 행정 권력의 남용을 지지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다. 우리가 우려한 대로 그의 국제인권기준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무지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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