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환노위 개최 촉구하는 2600배 행사
비정규직 특수고용 손배 당사자들과 종교 시민사회 대표자들 26명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 김준 기자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 김준 기자

노조법이 만들어진 지 26년, 그간의 고통을 상기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2600번 온몸을 굽혔다. 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준을 담아내지 않는 시대착오적, 반인권적 노조법 2조와 3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환노위 개최를 촉구하는 2600배 행사가 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손배 당사자들과 종교 시민사회 대표자들 26명이 1배할때마다 노조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100배씩 한 것이다.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 법률은 1997년 통합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7년 IMF사태 직후인 1998년 파견법과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며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과 특수고용노동 형태가 한국사회 전반에 자리잡게 됐다. 사실상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효력이 미미한 법안을 26년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6년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나서 2600배 행사를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회는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심의조차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오는 9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상황임에도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도 밝히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으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개정안 심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동본부는 지적했다.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 김준 기자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 김준 기자

원청의 책임회피와 손해배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청소노동자,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도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빼앗긴 특수고용 노동자인 학습지, 자동차판매 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쌍용차노동자들과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도 함께했다.

2600배 행사에 앞서 노조법 2.3조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이 발언했다. 박성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회 지회장은 오랜 싸움 끝에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원청과 교섭을 못하는 어려움과 함께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 박 지회장은 “교원구몬의 시간은 교사들에게만 거꾸로 간다. 시대에 변화에 맞춰 스마트기기와 온라인을 통한 학습도구들은 수백억을 들여 개발되고 있지만, 구몬 교사의 일하는 조건은 나빠지고 있다”며 “당장 구몬 교사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구몬 교사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의 김주환 위원장은 “자본은 사용자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기에 현장에 온갖 부당한 대우와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기본권이라도 보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한 뒤 “정부여당이 진정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고 있다면 업체사용자들의 중간 갈취를 근절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 김준 기자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 김준 기자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도 발언에 나서 “비정규직 영업사원은 정규직 영업사원과 업무의 구분 없이 동일한 일을 하지만, 기본급도, 4대 보험도, 퇴직금도 없다.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영업사원의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로 둔갑을 시켜 놨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노조를 만들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현대자동차 정의선이다. 현대자동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7년째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현장의 모든 작업 지시나 모든 공정들이 대우조선 원청이 짜놓은 공정대로 하청업체 노동자들, 하청업체들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우조선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하청업체가 자신들이 알아서 업체를 운영한다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현재 정부․여당 국민의 힘이 자본가들의 권리를 받아 안고 2조, 3조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명재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실제 원청사용자가 따로 있는데, 언제까지 권한 없는 자회사 바지사장과 교섭할 수는 없다.‘덩치만 큰 인력공급회사’일 뿐인 자회사이기 떄문이다. 모든 걸 관리감독하는 원청이 직접 교섭하여 자회사나 하청노동자들의 처우와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금당장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 방기하는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국회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지금 차별과 혐오와 배제 속에 권리 밖으로 밀려난 수많은 우리다. 우리는 생존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 차별에 고통받지 않기 위해 미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부당한 착취와 대우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참담함만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 김준 기자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 김준 기자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 김준 기자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 김준 기자

극단 ‘고래’의 이해성 대표는 “예술가들도 노동자로 정확하게 정의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10년전 노란봉투법 물결이 일기 전까지만 해도 예술가가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예술가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전한뒤 “그만큼 좁고 폐쇄적으로 노동자가 정의돼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술가들은 이 문제가 일부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들의 문제이고 온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영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목사는 “전반적인 노동 상황 속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법 이전의 상식의 문제다.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적어도 국민의 편에 서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명확하다”며 국회를 향해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이것저것 재면서 책임 방기하지 말고, 사용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악마적인 손배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3조를 즉시 개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 김준 기자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 김준 기자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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