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건설노동자 3,900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후도 현장 그대로’
정부와 건설사의 해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취지 훼손

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이라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고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나섰다. 사실 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인 400명 가량이 사망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달랐다. 건설노동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행된 적조차 없다”고 지적한다.

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는 올해 1월, 건설노동자 7,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기점으로 건설현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52%인 3,924명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달라졌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1.6%(1,629명)에 그쳤다. 

반면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가 건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68.6%(5,178명)가 매우 또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정부의 소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애초의 취지와 효과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력화되면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사업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을 위한 협의체는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태까지 시행된 적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안전을 빌미로 노동자를 감시하거나 심지어 현장의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늘어났다. 1년 전보다 현장에 설치된 CCTV가 늘었다는 응답이 57.9%에 달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에 대해서도 전재희 실장은 “CCTV의 용도는 노동자 감시 및 안전 책임 떠넘기기”라며 “건설사들은 안전 관리를 하는 척 사진만 찍고 형식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짚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오른쪽) 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오른쪽) 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히려 처벌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만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고 있다는 문여송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동남지대 실천단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작년 1월 갑자기 현장이 셧다운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현장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피해 1호’가 되지 않으려고 현장을 닫는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이 되어가지만 “현장에서 안전하지 않은 작업은 변함없이 이뤄지고, 빠듯한 공사 기간에까지 맞추려다보니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현장발언에 나서는 문여송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동남지대 실천단장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발언에 나서는 문여송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동남지대 실천단장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정부와 건설사를 규탄하는 발언도 계속됐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신년인사회에서 건설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달라 했다”라며 “건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이들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건설노조를 단속한다고 하지만, 실제 단속해야 할 건 건설사와 건설협회, 부패 권력을 만들었던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장관은 단 한 번도 건설 현장 참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며 “211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관리로 처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해달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없애달라고 한다”라며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발언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 단속’이라며 압수수색 등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노조는 "정작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적발돼도 책임을 지는 건설사 혹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0명"이라고 지적한다.

더해 "정부와 건설사가 엄연한 법률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무시하면서 안전을 위해 싸워온 건설노조는 불법이라며 짓밟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앞으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엄중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건설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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