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집단해고 규탄하고 고용을 승계하라!" 

보건의료노조가 2일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까지 위반하며 집단해고한 천안시를 규탄하고 천안시민의 정신건강복지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수행인력의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집단해고 규탄!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사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집단해고 규탄!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사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조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공고를 내고 난 후부터는 일체의 대외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센터장과의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위탁기관 찾기, 센터운영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고 1월 중반부터는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면담을 통해 보건소의 센터운영 방향 관련 면담과 직접운영 전환 계획을 확인 후 고용 승계 및 근로조건 승계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북구보건소는 2023년 1월 30일 직원회의를 소집해 무기계약직 9명을 제외한 다른 계약직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날 발표는 전체 직원 50%를 집단해고하겠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서북구 보건소의 통보는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 전환하면서 사업수행 인력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해고를 통보할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천안시민의 정신건강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천안시민의 정신건강복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 지침까지 위반하며 집단해고한 천안시를 규탄하고 천안시민의 정신건강복지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수행인력의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또한 명분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결국 노동조합 무력화라고 단정 지으며, 천안시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센터운영 정상화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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