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법 정착 위해 최선의 노력했나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두성산업이 심판 제청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둔 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주장에 대한 반론과 법 시행 1년의 평가와 과제도 이날 함께 토론했다. 

3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법을 보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진성준, 박주민, 이수진(비), 이탄희, 최강욱·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강은미, 류효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사진 백승호)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사진 백승호)

토론회 주최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했음에도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하고 특히,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해 2월 증인 심문 만료 이후 창원지법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며,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창원지법의 판단은 기소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재도 장기화되고 있는 수사 및 기소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국회가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정의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 77% 이고,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8%- 54%이며,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7%-20%라 전하며,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법을 보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사진 백승호)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사진 백승호)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사진 백승호)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사진 백승호)

특히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이용관 공동대표(고 이한빛 pd아버지)는 "국회는 힘들게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이 잘 시행되는지 지켜보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가 되돌아보고, 노동자와 시민사회 또한 법의 실효성과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사진 백승호)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사진 백승호)

토론에 나선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실장은 위험성 평가, 기업살인법, 산업안전보건청등 산재예방과 관련해 다양하게 소환되는 영국의 경우에도 산재감축은 십 수년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판결이 0건인 상황에서 1년도 안 된 중대재해 통계로 실효성 논란을 하고 있다며, 수사 기소의 장기화나 기업이 법률대응만 하는 문제 등 조차 법률자체의 문제로 호도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법 제정부터 제기돼 두성산업의 위헌심판 제청까지 지속되고 있는 위헌성 논란은 엄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고, 정부의 개악 추진과 더불어 일선 현장의 예방대책 후퇴시키고 있다고 덧붙인 최 실장은 "법원은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경영계와 로펌은 법 흔들기를 중단해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중대 재해 예방 근본대책 수립과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사진 백승호)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사진 백승호)

박다혜 민주사회를위한번호사모임 변호사는 "현재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창원지방법원 2022 초기 1795) 사건에서 신청인 측이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을 다투고 있는 개념들은, 이미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안전보건 법령이 동일하게 담고 있는 개념"이라고 봤다.

더해 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도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말하거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과 무관한 고도의 어떤 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있자면, 그동안 그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기꺼이 무시해 왔다거나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업 운영자(또는 위험이 수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의 사업장 특성과 사정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하라는 요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면, 그와 같은 기업의 이윤 추구까지 우리 법과 사회가 보호하고 허용하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박 변호사는 제기했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본부 팀장은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며, 예방기능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근우 가천대 산학협력단 교수의 발제와 박다혜 민주사회를위한번호사모임 변호사,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본부 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과장의 토론 발제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사진 백승호)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사진 백승호)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