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원보다 한참 뒤떨어져"
"권한 행사하면서 사용 책임 회피"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법원도 인정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이 방향성에 대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김영진 환노위 간사는 2월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하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CJ대한통운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청 CJ대한통운에게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간사는 3일 국회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자리에 참석한 당사자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1심 판결 자체는 고무적인 상황이지만, 원청 CJ대한통운이 31일, 항소했다”고 전하며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 똑같은 절차를 몇 년 동안 거칠 것이 아니라, 노조법을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국회가 법원 뒤에 한참 뒤떨어져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영선 회장은 “노동조합법이 1953년 3월 8일 재정된 이래 70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다”며 “법원 판결의 취지에는 맞게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발제를 맡은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판결에 대해 “근로 3권이라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법이 없더라도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하며 “만약에 이 법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헌법에 위반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헌적인 법률 해석을 피하기 위해 판단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에서 주로 근거를 찾았다는 점과 지배 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전하며 “원청 및 대체근로 공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신시해서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는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이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이어진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원청 사용자의 노동법상 책임 회피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모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사업주가 뒤에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노동법상 책임은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원청사업주는 법적 수단(가처분, 형사고소)과 물리력(경비업체 동원)해 노동조합이 투쟁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 사용자 책임을 입법화하면 이로 인한 노동쟁의 행위가 증가할 것이란 경영자 측의 입장에 “근본 없는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지금처럼 떨어져서 죽고, 물건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라는 것이냐”며 “열악한 노동조건이더라도 주는 대로 받고 감수하면서 일하라는 것이라면 차라리 노동 3권을 삭제하는 것이 낫다”고 일갈했다.

토론회 끝으로 김영진 의원은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작년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에 이번 2월 소위에서는 결론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한 결론을 내겠다”고 전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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