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위원회를 말하다 :현실, 문제, 대안’ 토론회 열려
“산재 당연인정 범위 늘리고 보편 상병수당 도입해야”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 백승호 기자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 백승호 기자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노동자의 질병 산재 사건을 한해 1만7000건 이상 처리하는 판정위원회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산재보험의 제도 취지에 맞는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민주노총·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와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곳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규정된 (약칭 판정위/질판위)라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이다. 공단 직원만 104명, 외부 추천 전문가 743명이 참여한다. 2022년도 한해 노동자의 산재 질병 산재 사건 17,222건을 판정해서, 노동자의 질병 산재 여부를 결정했다.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히 금전적 혜택을 떠나 노동자의 삶, 명예, 신분이 녹아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판정위는 관리, 감독돼야 할 기구지만 그러나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판정위원회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주최측은 지적했다. 

공단 산하 기구에 불과해 스스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 또한 산재를 접수받고 조사하는 담당자들, 특진기관의 의사와 직원들은 모두 판정위원회로 책임을 돌리지만, 정작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판정위원회 결정서에 올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5년 이상 판정위원회라는 기구가 노동자들의 고통의 주범 중 하나임을 폭로하고,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 백승호 기자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 백승호 기자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 백승호 기자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 백승호 기자

부산질판위에는 현대자동차 보험가입자의 의견진술 문제가 늘 노동자들에 의해 제기돼 왔다고 부연했다. 해당 지사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서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현장조사 시 사업주 의견 제출, 보험가입자 재해사실확인서 작성 제출 등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질판위 판정 시 해당노동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의견진술이 이뤄지면서 허위진술, 축소진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과 부산질판위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 권역노동자들은 매년 부산질판위 판정현황을 분석하고 부당사례들을 모아 부산질판위에 항의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해 오고 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질판위에 맞선 끈질긴 투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국 금속노조 케이비오토텍지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자들 이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면 통상 3개월여의 긴 시간이 걸린다. 산재 판정이 길어지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휴직 기간이 넘어가면 해고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현행 판정 구조의 문제점을 두고 ‘절차는 중복되고 판정은 지연되며, 산재 인정에 대한 일관은 낮다’고 정리했다. 더해 “단순히 판정위원들의 자질 문제나 자료 부족만의 문제는 아니다. 합의구조를 통해 판정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업무상 질병 판정이 어려워지고, 과학적/의학적 증거 이상으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실천이 중요해진다는 점이 더욱 근본적인 이유”라고 짚었다.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 백승호 기자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 백승호 기자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 백승호 기자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 백승호 기자

근로복지공단(지사)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추정의 원칙)에 따라 산재판정으로 당연 승인하는 대상을 늘리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상 사건의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요양관리 중심으로 바꿔 역할 중 보상 판정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줄이고, 그 역량을 요양 관리와 복귀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산재보험에서만 독점적으로 하던 일시적 노동능력 상실(질병)에 대한 소득 보다 더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 전문의는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시, (현재 시범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산재 승인 전까지의 휴업급여를 상병수당으로 지급받고, 산재 승인 이후 지급을 중단 혹은 환수하는 방안을 통해 산재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상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보장이 되므로, 산재 인정에 대한 압력/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 백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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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 백승호 기자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 백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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