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압수수색부터 수구언론에 피의사실 유포”
‘기자 사칭’ 국정원, 직권 남용해 민간인 정보 수집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사실공표와 직권남용미수(민간인사찰)으로 고발했다. 지난 1월 국정원의 민주노총 활동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조선일보 기자에게 미리 피의 사실을 알리고 수색 시작 단계부터 취재를 기획 했으며, 지난 2월에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당시에는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해 민간인 사찰을 하다가 발각됐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3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다.

민주노총은 당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작으로 조선일보를 통해 사전 영장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한 혐의사실이 유포됐다고 전하면서, 이는 피의사실 공표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봤다. 민주노총은 국정원이 고의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조선일보가 이를 기사화 시키며, 정부여당이 이를 부풀리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당한다.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실을 수색했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경남본부가 열자, 국정원 직원이 직원용 옷 등을 가방에 숨긴 채 자신을 기자라고 밝히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촬영했다. 기자회견은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의심할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는데도, 자신의 신분을 속여가며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주장한다. 다만 기자회견 과정에서 국정원 신분이 발각돼 사찰이 중단됐기 때문에 직권남용‘미수’라고 봤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보법 혐의에 대해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노총을 엮어볼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법이 판단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임에도 국정원은 압수수색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수구 언론에 유포해 민주노총과 연결짓기위해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10개월간 폭등한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정책, 재벌 봐주기 몰아주기, 한일 굴종외교으로 바닥을 찍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색깔론을 꺼내 들고 시민들의 불안과 의구심을 자극하는 전방위적 색깔론을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 부위는 전하면서 “민주노총은 자주적 단결과 민주적 운영에 기초한 대중조직으로, 120만 조합원이 자주적 요구에 기초해 조직의 지향과 목표를 위해 수많은 절차를 거친다”고 한 뒤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은 민주노총의 운영이 마치 외부의 지시를 받은 일부에 의해 장악되고 관철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도 발언에 나섰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국정원은 피의 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면서 마녀 사냥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전 조직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정권을 향해서 투쟁을 하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했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도 없이 국가정보원이 발표하는 일방적인 주장이 단 한 차례 재판도 없이 마치 확정된 범죄 행위인 것처럼 여과 없이 공표되고 있다”고 한 뒤 지난 24일 압수수색을 받은 양 모 씨를 현 노조 국장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둔 지 20년이 지난 사람을 현직 간부로 보도하는 등 악의적인 오보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 본부장은 지난달 2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경남본부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을 당시를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기자를 기자로 위장한 국정원의 직원이 있었다. 우리가 평소에 보던 기자들과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기자임을 증명하라고 했지만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의 추궁 끝에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으로 국가정보원장과 직원 3명을 고발하려 한다. 최근 조선일보는 이번 달 23일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활동가의 혐의 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당사자 외에는알 수 없는 내용이 원문 그대로 실려있었다.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혐의 사실과 관련 자료들을 전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설사 단 한 명의 기자에게만 알렸다고 하더라도 기자의 업무의 특성상 그 내용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는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랐다.

민간인을 사찰하는 직권남용미수에 대해 박 변호사는 “경남본부의 기자회견은 법에 저촉되는 바가 없었고, 특히나 국가 안보 침해 행위라고 볼 만한 상황은 더더욱이나 없음에도,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의 정보를 수집했다. 해당 직원을 국가정보원법상에 직권남용 미수죄로 고발하며 ,이를 지시 그리고 승인한 국가정보원장을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전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국가의 수사 기능을 훼손한 바, 엄중하게 수사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