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
"이주노동자 대하는 한국 이중성"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함께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인간 사냥’이라고 규정지으며 ‘존재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고 외쳤다.

정부는 3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나섰다. 그 과정에 숱한 인권 침해성 과잉진압이 이뤄진 전적이 있는 만큼 우려를 표하며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100여 개 단체가 공동연맹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지난 12일 대구 논공필리핀교회에서 이주민들이 예배하던 중 경찰이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민 9명을 경찰이 연행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회는 필리핀 목사가 사역하는 곳으로 대부분 교인이 필리핀 이주노동자였다. 경찰은 위조등록증 관련 신고를 받아 단속했으며 필리핀 목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교회 측은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위조등록증도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이를 두고 “경찰이 교회 허락 없이 들어와 단속한 것은 종교의 자유, 종교활동 침해”라고 주장하며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연행하던 중 이주민이 부상을 당했는데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황급히 출국시킨 사례 등 많은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러한 반인권적 강제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보장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한국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두 얼굴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시기에는 노동자가 부족해 인력난을 겪으면서 이주노동자의 필요성을 절감했음에도 다른 노동자가 자리를 채우면 지체없이 단속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이주민이 되는 이유는 인종차별적인 법제도 때문”이라고 항의하며 “사업주에게만 있는 기간 연장 권한, 사업주의 이탈 신고, 짧은 체류기간 등으로 비자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마치 미등록의 책임이 이주민에게만 있다는 듯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에서 활동하는 강다영 활동가 또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강 활동가는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지워버리려는 비열한 수”고 꾸짖었다. “작년 11월 기준 41만 명, 전체 외국인의 19%가 미등록 이주민의 수”라며 “이건 개인의 일탈로 생길 수 없는 수”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고용허가제를 집으며 “내국인에게는 당연한 이직의 자유를 이주노동자가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직장 내 업무가 부당하게 세거나, 언어폭력, 성희롱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기 힘들더라도 이직을 하고 싶으면 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다영 활동가는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단속의 분기별 진행도 문제 삼았다. “당장 미등록 이주민 수가 급감하면 한국사회, 특히 노동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과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의 현장에서 일하며 우리의 밥상과 옷, 건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체 외국인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이 사라지면 커다란 구멍 생겨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한편, 최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법안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투표권 없는 소수를 사지로 몰아넣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정영섭 이주 노동자 노조 활동가는 “법안 자체가 “국제법과 차별금지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며 인종차별을 조장한다”고 반발했다.

정부와 국회의 이주노동자를 향한 정책이 혼선과 논란을 야기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의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3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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