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합법노조 전환추진지침 반인권 반민주 내용 일관, 공무원노조 정면반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앞세워 불안정노동 시장을 확대 재편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지나친 반민중 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이 극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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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가 24일 서울중앙청사 별관과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행자부가 주최한 공무원노조 자체를 불법화 낙인 찍기식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 설명회>에 반발해 저지 투쟁에 나섰다.

행정자치부 순회교육은 법외단체를 공표한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치 않고 조합원 본인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기술적 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자리여서 공무원노조의 저항에 직면한 상태다. 하지만 행자부는 24일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행사를 강행함으로써 행자부와 공무원노조가 정면충돌하게 된 것.

[사진2] 공무원노조는 27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행자부의 불법노조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을 "노무현 정부의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공무원노조 파괴 책동"으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행자부 지침은 민주역사를 거스르는 반민주 폭압"이라며 "온 나라가 비정규직의 분노, 민중의 한숨으로 시름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성추행, 국무총리 접대골프, 서울시장 황제테니스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노무현 정부는 인권변호사 시절에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라고 주장하던 것에 대한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오직 노동자를 탄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이 총파업을 감행하면서까지 온몸으로 저항한 공무원노조 특별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3천여 명을 파면-해임-징계를 하더니 이제는‘불법단체 합법노조(자진탈퇴) 추진 지침’이라는 노조파괴전문가 뺨치는 악랄한 지침으로 공무원노조 말살작전에 돌입하였다"며 지적하고 "정부의 노조탄압 지침에 따라 강원도 원주시장, 경기도 부천시장, 인천 부평구청장, 전남 완도군수, 서울 서초구청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극렬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행자부지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지침 사항이 반인권 반민주적 내용으로 가득한 공무원노조 말살을 겨냥한 섬뜩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행자부 지침을 보면 그 사실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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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폭로한 행자부 지침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 (자진)탈퇴 추진을 위해 1단계 설득단계, 2단계 명령불응시 제재단계로 나눠 검경 공조체제 유지하고 △지침 불이행시 법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가하며 △명령불응시 지도부 전원 배제징계를 하도록 하고 설득전담반을 구성하여 지도부 1:1 설득, 가정방문-서한문-이메일을 통한 가족 설득, 가족설득시 징계와 벌금을 적극 주지하고 △책임담당관 지정으로 추진상황 관리, 독려, 책임 부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그 추진실태를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자진탈퇴와 징계 추진실적까지 매긴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적 탄압뿐만 아니라 조합비원천징수금지, 경찰협조 받아 사무실폐쇄,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까지 탈퇴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엄중 조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지지 또는 반대 시 엄단할 것을 내용으로 삼아 공무원노조 와해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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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특히 정치행위 엄단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부패정치인 공천반대, 정치인에 줄서는 공직자 감시활동을 하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으로써 정치적 자유와 민주노동당 지지를 옭아매려는 작태"라고 규정하며 "80년대 공안정국으로 회귀하는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해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14만 조합원은 공무원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협박으로 가득찬 ‘자진탈퇴추진지침’에 대해 순회교육거부, 기관장 항의방문, 1인시위, 중식집회 등 전국 전지부 동시다발 항의 투쟁을 조직할 방침"이며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노조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행자부장관 및 담당자들의 비인권적 처사에 대해 인권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정부의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학계,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민중운동진영을 망라하여 ‘공무원노동인권 보장과 폭압적인 노동정책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는 "4월 ILO(국제노동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소하고 PSI(국제공공노련), ICFTU(국제자유노련) 등 국제노동기구와 연대하여 6월 제네바 ILO 총회, 8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총회에서 국제연대투쟁을 조직하여 노동인권탄압국인 한국정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한다"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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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진 가운데 공무원노동자를 배제하고 만든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함께 지키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맞물린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자 공무원 참여를 억제하거나 축소시키기에 급급한 노무현정권에 대해 민심은 가파르게 이반되는 실정이다. 노조파괴 전문가가 들끓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당 잡힌 이 시대 노동자 민중투쟁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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