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열린우리당의 검은 커넥션 의혹, 비정규 입법효과 연구용역보고서 은폐파문 '확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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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신]</b> 노동부가 '비정규법안 시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일부러 숨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장관과 차관이 연구용역 진행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비정규법안 시행시 예상되는 효과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게다가 연구용역의 특수성과 당시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국회 공방을 고려할 때 '보고하지 않아 장관과 차장이 연구용역 결과도 몰랐다'는 주장은 더욱 의심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4월12일 민주노동당 진상조사 의원단이 노동부를 직접 방문해 노동부 장·차관 및 담당 국장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 연구용역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노동부는 그동안 "연구용역은 '노동부연구사업에관한규정'과 '위임전결규정'의 의해 담당 국장과 과장이 전결처리했으므로 장관과 차장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우원식의원이 김대환 당시 노동부장관에게 "비정규법안의 기대효과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서 시작된 것으로 기안과 결제 과정을 거처 10월4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와 관련 노동부쪽은 12일 방문조사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하는 결과가 나오면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장관께) 드린 바 있다"고 답변했다.

연구결과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미심쩍은 부분은 많다.

노동연구원은 계약 체결 후 11월15일 중간보고서 제출 후 한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해서 계약기간이 10월4일∼12월3일(2달)에서 10월4일∼12월26일로 연장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종보고서가 12월21일 제출됐고, 12월23일에 검토회의까지 이루어졌으며, 12월26일에는 최종검수를 완료해 계약금액까지 모두 지불됐다. 그럼에도 최종보고서는 내용보완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노동부는 "검토회의에서 내용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보완 후 보고하고 공개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는 명백하게 '규정과 용역계약을 어긴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도 진상조사단에게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게다가 노동부는 내용보완을 요구하면서도 언제까지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고,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드러났다.

진상조사단은 "이는 명백한 은폐행위이며 직무유기"라며 "용역결과가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나왔다면 이렇게 감추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상조사단은 4월13일 낮1시30분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조사활동 결과를 공개하며 "현재의 비정규법안은 시행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므로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법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은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4월7일 의원단총회를 열어 노동부의 '비정규 입법 효과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천영세의원이 단장으로 해서 단병호의원과 최순영의원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상조사단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추가 조사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비정규 입법 효과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은폐 의혹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b>[1신]</b>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고 합의한 가운데 비정규직 법안 시행시 발생될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7일 의원단총회를 열고 노동부의 ‘비정규 입법 효과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단장을 맡고 단병호, 최순영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7일부터 노동부를 직접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노동부의 ‘비정규 입법 효과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는 작년 6월 1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우원식 의원은 “고용의 유연성은 양보를 할 수 있더라도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면 월급이 최소한 정규직의 80%까지는 간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김대환 장관에게 “기대효과를 잘 정리해서 보내 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법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당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초에 한국노동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이 체결되었고 노동부는 용역 착수한 사실을 11월경에 우원식 의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 보호입법 시행효과' 연구 결과는 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별시정효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은 6.0~6.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로 추산되고 있다고 적고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에서 강행 처리에 합의하고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이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다'라고 주장했던 정부여당의 강변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부정적 결과를 은폐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파문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

이 사안은 명백히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속인 꼴인데 한 마디로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은폐공작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노동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작년 12월 23일 노동부를 상대로 최종보고서 발표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넘게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총파업으로, 민주노동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면서 투쟁에 돌입했었다. 결국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저지했지만 올해 2월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하고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경위권을 발동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폭력적으로 억압한 가운데 비정규법을 환노위에서 통과시킨다.

강행 처리후 3일이 지난 3월 2일, 노동부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비정규 보호입법 시행효과 최종본'을 올렸다. 그러니까 노동부가 약 2개월동안 연구보고서 최종본을 은폐하였거나 또는 모종의 라인을 통하여 열린우리당과 공유하였다는 심증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노동부는 담당사무관, 담당과장, 담당국장이 번갈아 국회에 들어와 담당사무관 개인이, 개인의 판단으로 장관에게 내부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자료를 요구했던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은 노동부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으며 축소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시했다.

그동안 비정규법안을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이라고 주장했던 열린우리당이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차례다. 즉, 노동부의 은폐공작과 무관하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할 책임을 갖는 셈이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완전히 기만한 대국민사기극의 몸통이리는 지적과 비판에 힘이 실린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은 국가가 개입한 은폐공작 사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노동부 용역결과를 인정하고 실효성없는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을 공개 요구하면서 "용역결과의 은폐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진상규명 조사단 활동을 통해 연구용역의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내부에서조차 장관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열린우리당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며 진상규명 투쟁 수위를 한층 강화할 뜻을 공개했다. 현재 국회는 14일 비정규직 법안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표시작]<b>비정규직 법안 및 노동부 보고서 은폐조작 관련 민주노동당 입장</b>

민주노동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비정규법안의 백지화 입장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하여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의 비정규법안 은폐커넥션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차별시정 효과는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2년마다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재량권만 강화시킨 비정규직 법안을 열린우리당은 약속대로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프랑스 현지에서는 26세 이하의 청년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든 최초고용계약법(CPE)이 철회되었음"을 지적하며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된 비정규 관련 법안은 1회가 아니라 2년마다 평생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 양산법"임을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주장해온 정규직의 80%-90%까지 비정규직 차별시정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이런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 노동부가 용역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은폐되고 심지어 조작되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개악법안임을 인정하고 백지화하여 재논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12일 오후 2시 30분, 노동부 용역 결과 은폐조작 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천영세 의원단대표, 단병호 의원, 최순영 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관련 책임자를 만나 노동부 용역 보고서의 은폐, 조작 규명 활동에 착수했다.

12일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용역보고서 검토회의 참가자인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비정규대책팀장, 담당사무관, 노동연구원 연구책임자 배석을 요청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다. 조사 활동은 비공개로 실시됐으며 민주노동당은 이후 활동상황을 정리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표끝]

[표시작]<b>○ 민주노총 입장</b>

[사진2]한편,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시행효과 보고서를 은폐하려 한 노동부의 반 노동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개입 은폐공작 사태의 사회쟁점화에 돌입했다.

11일 민주노총은 규탄성명을 발표해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분석 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부의 비겁한 은폐행위는 국민을 속이고 노동자를 기만한 비도덕적 행동이고 노동부는 공명정대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할 정부기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성토했다.

노동부가 실시한 용역 보고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의 내용에 따르면 “ 차별처우 금지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에 대한 법안이 모두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최대 1.05%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하며, 아울러 법안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현재 50.8%(111.7만원)에서 54.0%(118.8만원)로 3.2%(7.1만원) 조정되어, 임금 불평등도가 5.0%에서 5.8% 개선되는데 그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추산했다기보다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하면 법에 따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노동부가 사용자의 반발을 의식해,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 삼으려 한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비정규개악안은 정규직으로 전환효과와 임금격차개선도 미미하며, 사용자에게는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의 무제한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처음 만드는 비정규직법을 무작정 완벽한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간다는 단계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한 그간의 발언에 대해 "비정규개악안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온갖 허위선전을 해온 정부의 거짓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4월입법 강행을 고집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유제한 없는 비정규법은 차별시정의 미미한 효과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비정규확산법이고 비정규차별법임에도 기어이 입법을 강행하는 정부의 반노동적 본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거듭 규탄하면서 "자본의 이윤보호를 위해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교묘히 이용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하락시키려는 술수를 정부가 획책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악법을 민심을 거스르며 입법한다면 역사와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법으로서 기본도 못 갖춘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자본에게 바치려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비정규권리보장법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한미FTA협상 저지,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노사관계민주화방안 쟁취 등의 4대 요구 등을 내걸고 4월10일부터 14일까지 산하 연맹 중심의 순환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 상태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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