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법안 시행효과 연구결과 은폐' 의혹에서 사실로

노동부가 '비정규법안 시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일부러 숨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장관과 차관이 연구용역 진행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비정규법안 시행시 예상되는 효과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게다가 연구용역의 특수성과 당시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국회 공방을 고려할 때 '보고하지 않아 장관과 차장이 연구용역 결과도 몰랐다'는 주장은 더욱 의심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4월12일 민주노동당 진상조사 의원단이 노동부를 직접 방문해 노동부 장·차관 및 담당 국장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 연구용역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노동부는 그동안 "연구용역은 '노동부연구사업에관한규정'과 '위임전결규정'의 의해 담당 국장과 과장이 전결처리했으므로 장관과 차장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우원식의원이 김대환 당시 노동부장관에게 "비정규법안의 기대효과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서 시작된 것으로 기안과 결제 과정을 거처 10월4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와 관련 노동부쪽은 12일 방문조사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하는 결과가 나오면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장관께) 드린 바 있다"고 답변했다.
연구결과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미심쩍은 부분은 많다. 노동연구원은 계약 체결 후 11월15일 중간보고서 제출 후 한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해서 계약기간이 10월4일∼12월3일(2달)에서 10월4일∼12월26일로 연장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종보고서가 12월21일 제출됐고, 12월23일에 검토회의까지 이루어졌으며, 12월26일에는 최종검수를 완료해 계약금액까지 모두 지불됐다. 그럼에도 최종보고서는 내용보완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노동부는 "검토회의에서 내용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보완 후 보고하고 공개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는 명백하게 '규정과 용역계약을 어긴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도 진상조사단에게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게다가 노동부는 내용보완을 요구하면서도 언제까지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고,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드러났다. 진상조사단은 "이는 명백한 은폐행위이며 직무유기"라며 "용역결과가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나왔다면 이렇게 감추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상조사단은 4월13일 낮1시30분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조사활동 결과를 공개하며 "현재의 비정규법안은 시행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므로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법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은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4월7일 의원단총회를 열어 노동부의 '비정규 입법 효과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천영세의원이 단장으로 해서 단병호의원과 최순영의원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상조사단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추가 조사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